피고는 2011.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213호로 심리한 후 2012. 5.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의
과자빵 이라는 점에서 모티브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티브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을 자연물 그대로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고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각각
거의 완전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마치 소시지와 같이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층 역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좌측으로 살짝 꼬부라진 돌기 모양이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층이 마치 소프트아이스크림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면에 변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 아니라
거래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과자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과자빵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빵을 구울 때의 온도,
앙금을 에워싼 밀가루 반죽의 두께 등에 따라 제조된 빵 표면의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 모습 등과 같은 빵 표면의
상세한 모양보다는 빵의 전체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사람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변 모양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변 모양을 모티브로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3개의 타원형체가 길이 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인데요,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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