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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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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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디자인/유사디자인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 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판단에서는 선.후등록권리가 대비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려면

형태의 구성요소인 형상.모양.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결론이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

취지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외관의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의 특성상

유사 판단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감성 등이 개입될 수 있는바 심사실무와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사판단결과의 도출을 위해

판단의 객관화를 위한 원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외의 심사례, 심결례 판례 등에 의해

유사디자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이 되는 양 디자인은 유사판단이

행하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등록요건의 판단의

단계에 있어서는 신규성 판단의 경우에는

출원디자인과 선행 공지디자인을 대비하고

선출원규정 판단의 경우에는 선.후출원 디자인이

대비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단계에

있어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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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디자인 및 유사디자인

 

디자인의 동일이라 함은 양 디자인의 물품의 형태가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면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동일은 물리적 동일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유사란 2개의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인바 모방이 용이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따라 물품에 특정하기 때문에

동일성 개념만으로는 권리의 폭이 협소하여

유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권리효, 등록배제효의 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그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바,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및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합니다.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것을 말합니다.

다만,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것은 유사한 물품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버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가 모두 동일하면 동일한 디자인,

물품과 형태 중 어느 하나는 동일하고 다른 하나는 유사한 경우

또는 물품과 형태 모두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

어느 하나라도 비유사한 관계라면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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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시각성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시각성을 디자인의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가지는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및 촉각의

5가지 종류가 있지만 디자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의 물품에 대한 유인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기에 시각에 의해 파악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미감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시각성의 요구는 모든 감각기관이 아닌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미관이므로

시각에 의해 감지될것을 요하기에

청각, 촉각 등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실거래 사회에서

육안으로 거래되기에 육안으로 식별될 것을 요하며

분상물, 입상물의 하나의 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품은 완성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완성상태에서 분해 또는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없다. 다만, 피아노와 같이 뚜껑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분해 또는 파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해 그 내부 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내부의 형태도 디자인등록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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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화상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통전시 표현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디자인이 아닌 모양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창작영역이 무체물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다양한 보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홈페이지, 휴대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GUI, 아이콘,

화면보호기, 이모티콘, 배터리 잔량표시 등의

그래픽 이미지 등이 화상디자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래에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무체물인바 물품성이 없어

법상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상디자인을 물품에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라도

통전시에만 나타나고 화면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형태의 구체성.일정성이 인정될 수 없어 형태의 일 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신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탄력적 제도 운영이 요구되므로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화상디자인 자체는 물품성 결여 및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동일물품의 양산가능성이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된 상태로 출원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한다.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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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판단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신규성 판단보다

주관에 흐르기 쉬우므로 신규성이 만족됨을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한다.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 업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의 창작은 구체적 물품뿐만 아니라

추상적 모티브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물품과의 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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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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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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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문자란 직접 또는 결합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선도로서 모양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보전달기호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법상 물품성을 의제하여 그 자체로 디자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양으로 취급되는 문자와 차이점이 있다.

 

 

 

표지란 시각을 통하여 특정의 관념을 일으키기 위한 도형으로

실무상 문자와 거의 같게 해석되어 왔다.

2003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물품에 표시된 표지에 대해서는

문자의 취급과 동일하게,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래 심사실무는 문자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즉,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보전달기호인 문자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권인정은 부당하고 상표로 오인될 수 있으며

문자가 가지는 의미 관념에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예외적으로 연속모양의 모티브로 쓰여진 문자,

장식되어 있는 문자는 정보성이 없어

모양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해졌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란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또는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와 같은 것을 말한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자에의 해당여부는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물품과의 견련성 및

장식화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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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미성에 대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한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디자인등록무효사유가 된다.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어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2001년 개정법에서 제34조 제4호를 도입하여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금지하였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예정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사용을 방해하여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미적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궈넙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데 산업입법인 디자인보호법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행 법제에서는 은용미술품은 그 이용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도 가능하므로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된다.

한편, 타인의 선발생 저작권과 디자인권과의 권리의 조정을 위해

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두고 있다.

 

 

디자인의 성립에 심미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 모두가

디자인으로 성립하게 되어,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관 또는 기능적, 기술적 외관까지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의 본질, 성격과 법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한 개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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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되면서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지위를 채용하고 잇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규성 및 창작성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점에서 선출원 규정,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이용.저촉의 판단을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것과 상이하다.

 

 

 

출원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어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등록권리간의 이용.저촉관계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자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취하.무효의 경우,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하며,

포기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것이기에,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것으로 해석되며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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