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디자인 보호범위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디자인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부품별로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품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권원 없이
실시하면 물품이 비유사한 바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나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부품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완성품디자인인 경우, 완성품디자인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부품디자인의 실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2001년 개정법원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였는바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접침해는 ㅁ루품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에 대한 간접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인의 선출원 등록 부분디자인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 구성물품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인바 침해가 아닙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구성물품 가각은
그 자체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타용도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간접침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 물품디자인인 경우
후출원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글자체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의 보호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화점에 대치하였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전체로서 1개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동작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지상태의 디자인을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다고 하여도
일부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지상태의 형태 중 특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을 받는 것이 디자인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타당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적 보호범위를 가지는바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도
관련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미치며, 비밀디자인은 실질적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침해해우이에 대한 과실추정이 배제되고
개정법은 비밀디자인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시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심사등록을 통한 편법을 막기 위함이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그 포기, 이전, 실시권 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기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각각의 디자인벼로 가능합니다.
화상디자인을 표시하는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화상디자인은 모양으로 취급되므로
모양의 유사판단방법에 의합니다.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범위의 확장을 도모하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기에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고 침해소송 내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범위의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정정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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