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

 

법문상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독자적 발명 혹은 역설계, 역공정에 의하여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공중 박람회, 전시회에 공개된 완성품을

관찰.연구하여 같은 정보를 밝혀내는 행위,

나아가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취득이 아니라고 본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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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실시권 변동 과 소멸 및 대가

 

특허권자는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자는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정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법정실시권의 포기,

혼동의 경우, 법정실시권이 소멸된다.

한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실시가능한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이 폐지된 경우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실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그 실시권의 인정 취지와

관련이 있다.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산업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공평의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그 디자인권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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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법정실시권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실시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했음은

해당 실시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더라도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다.

 

 

 

 

법정실시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법정실시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의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 범위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자는 원실시권의 범위에서,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은

특허발명의 전 범위에서,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은

원통상실시권의 발명의 범위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법정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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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동일성 판단 / 특허사무소 소담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기술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란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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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노력의 형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 또는 누설시 정보 장치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비밀관리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 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

관리노력이 있엇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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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시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허락,

통상실시권허락심판등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보상금액 등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그 처분의 전부에 대한 불복이 아닌

그 처분중의 금액만에 대한 불복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 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경우에 따라 그 소송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및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소송이 되고,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이 된다.

 

 

 

 

이 소송은 통지나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부가기간이 준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성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동 소송의 성질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면

즉 특허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38조 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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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침해금지 가처분 기산점

 

당사자간의 약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집행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퇴직시로 보는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근로자가 퇴직 전 전직을 준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로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실제 그 영업비밀

취급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전직금지를 신청한다면

전직금지는 기본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 까지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지금지 청구사건에서

근로자 별로 퇴직일이 다른 경우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제되는데, 위에서 본 기준에 따를 경우

근로자 별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을 개별적.상대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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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

 

용기나 포장에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다면

어느 구성요소가 상품표지가 되는가의 개별적 판단보다는

전체가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상품표지는 상품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려주어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식별수단이므로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일체로 판단하여 전체로서 식별가능한

표지인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대법원판례도 껌 포장지에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는 경우에

도안에 따른 전체적 관념, 문자부분호칭, 외관유사성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표지로서의 외관, 호칭,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에 따른 혼동의 우려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 부분 1열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 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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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행위, 부정경쟁행위일까?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일반조항에

영향을 받은 다수 학설은 신의성실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수단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파리협약 문언의 영향을 받은 소수 학설은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일체의 경쟁행위라고 정의하여

공서양속.신의칙에 반하는 경쟁행위 금지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광고의 경우에는, 혼동초래 행위에는 해당할 수 없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나 허위, 과장, 기만,

비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비교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수 있고,

그 광고가 고객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자기 제품이 경쟁사에 대해 우위에 있다면

누구든 가장 빠른 판촉 전략으로 비교광고를 택할것이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진실하고 공정한 광고 정보가

소비자의 이익이 된다면 허용하되,

타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자사제품을 과대 선전하는 것은 위법한것으로

금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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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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