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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