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 원칙이나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심에서 심사관은 2004. 12. 8. 원고에게 최초 출원 당시의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26항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 1. 최초 출원 당시의 특허청구범위에

제27 내지 29항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등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2005. 6. 4. 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된 특허청구범위 제27 내지 29항은 보정 전의 청구항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원고가 2005. 7. 26.자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개시된

심사전치절차에서는 2005. 9. 5.자로 보정각하결정이 있었고

원결정이 유지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2006. 11. 29.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위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든 법리 외에도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후747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에서는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없어 위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특허청구범위 제27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점은 거절이유로 들지 아니하고,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었던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보정각하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당시

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특허청구범위 제27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보정각하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당시 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특허청구범위 제27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복수의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및 복수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대법에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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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5. 11. 18.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2005. 12. 23. 특허심판원에2005원874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6. 10.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lorigen 과 그 발음을

표시한 한글 플로리젠 을 병기한 상표인바, 플로리젠

식물의 개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당하지 않으며, 플로리젠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인 이상 일반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염려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하, 본항에서는 Florigen과 플로리젠을 통틀어

플로리젠 이라고 한다)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플로리젠이

위 지정상품 등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로리젠은 식물의 꽃눈에 작용해서 꽃눈의 분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화촉진호르몬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식물체에서 이를 추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여 그 실체에 대한 것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출원 일자 이후인 2005. 8. 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는 논문이 외국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물질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로리젠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규정부분을 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법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것이 갖는 본래의 의미인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이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Florigen 중

Flori 부분이 식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flora에서 파생된

식물관련 어간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이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에 비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인공적인 화학물질 이외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다수 출시되어 널리 광고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을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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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공장에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L이 보온도시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보온도시락 통 옆면에 '아폴로전자' 및 'APOLLO CO'라는 상표를,

그 곳에 부착된 명찰의 앞뒷면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각 표시한 보온도시락 약 12,000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99디럭스'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단지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폴로표'라는 상표나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5. 12.선고 94후1930 판결 참조),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0. 3. 13.선고 89후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위 표장들을

1989. 10. 5. 출원하여 1990. 11. 16. 등록된 피해자의 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위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위 표장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들이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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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운행감시 시스템 및 운행감시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29587호)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통신절환부’ 및 ‘일순환의 마감에 관한 제어부’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인데요, 피고들의 원심 판시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침해대상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더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2. 1. 15. 자 91마61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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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명칭이 게시용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을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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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

(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0471호)의

지정상품은 쌀, 보리, 수수, 현미, 녹두, 옥수수, 콩가루, 감자가루,

현미가루, 보리가루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야채 등의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이른바 즉석건조건강식품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그 상품의 특성상

성분의 구성 및 비율에 그 특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가 그 식품의 성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개개의 곡물 내지

곡물가루에 불과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소송 및 상표등록 상표권분쟁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상담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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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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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기에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콤바인의 수확기커버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원심 판시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1 생략)에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작업등이 비교적 폭이 넓은 사이드커버

상부 속에 좌우 대칭으로 내장된 형상’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 판시 미쯔비시 디자인 등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 유사범위를 넓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그 도면 및 디자인 설명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제2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2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작업등의 형상과 모양이 제2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긴 형태의 유리 덮개가 씌워진 하나의 작업등이

사이드커버의 전면과 측면을 비추도록 내장된 형상임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2는 2개의 개별 작업등이 각각 금속제 원형 홈에

삽입되어 사이드커버의 전면만을 비추도록 내장된 형상인 점에

차이가 있고 그 사이드커버의 형상과 모양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콤바인’으로 하는

원심 판시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에서

‘자연스럽게 일체를 형성한 곡물탱크커버와 원동부커버의

상부 윤곽선’은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이미 공지된 모양으로서 옛날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왔으므로 그 부분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그 도면 및 디자인 설명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제1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1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곡물탱크커버 및 원동기커버의 외곽선 모양이

부드러운 느낌에서 차이가 있고, 곡물탱크커버의 형상이

제1 등록디자인은 외면 중앙부가 바깥쪽으로 완만한 호 형상으로

돌출되었음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2는 직선 형상인 점,

 탈곡커버의 형상이 제1 등록디자인은 짚 처리장치의 후단까지

연장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1은 짚 처리장치의

후단부에 미치기 이전에 단절된 형상인 점, 조종부 전면의

엠블럼 주변 모양이 제1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모양임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1은 삼각형 모양인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시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의 대상물품인

 ‘콤바인’의 용도 및 사용형태, 콤바인을 광고하는

카탈로그에 콤바인의 좌우 측면과 정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전방 45도 지점에서 찍은 사진이 주로 실려 있는 점,

콤바인 운행 시 탈곡된 볏짚이 후부로 배출되므로

후면 또한 좌우 측면 및 정면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

자주 띄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콤바인에서는

그 전후좌우에서 바라보는 형태 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중심으로 대비해 보면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1과

제1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제1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적 형태로서, ‘우측면도’에서

예취반송장치의 폭과 콤바인 차체의 폭은 동일한 형상,

‘정면도’에서 곡물탱크커버와 원동기커버로 이루어지는 모양을

대략 직사각형 모양에서 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변경하고

그 외곽선을 연장할 경우 예취반송장치의 상부 끝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곡물탱크커버의 뒤쪽 하단에서부터

예취반송장치 하단까지 이어지는 외곽선을 부드러운 호가

되도록 한 형상,

‘배면도’에서 탈곡부커버를 뒤의 짚 처리부까지 연장시킨 형상,

‘좌측면도’에서 곡물저장탱크의 우측 외곽선이 가운데가 불룩한

호 모양이고, 방향지시등과 차폭등이 곡물저장탱크에 설치된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피고 디자인 1은 그러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아 두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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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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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대법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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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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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원심 판시 채무자 실시제품은 발명의 명칭을

“벽 블록 및 벽 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번호 제11684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구성 중 ‘앞면, 상부면,

바닥면, 후방으로 연장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몸통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장홈 형상으로

이루어져 삽입된 연결구의 좌우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연결구구멍’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은 핀을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블록 상호연결수단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형상이나 크기에 한정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에 의하더라도 수용된 핀의

좌우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그 형태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구를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결합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연결구구멍’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제2핀구멍은

 각각 제1, 제2포켓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이곳으로부터

측면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열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포켓(43, 44)의 안쪽 끝은 대체로 핀구멍(39, 41)과 함께

 가로로 열지어 있다’는 명세서의 기재 등을 참작할 때,

그 의미는 각 핀구멍이 각 해당 포켓 안쪽 끝의 가로방향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도 각 연결구구멍이 각 해당 포켓부

안쪽 끝에서 가로방향으로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핀구멍과 포켓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제1, 제2포켓’에 대응하는 구성인 ‘두 개의 포켓부’는 블록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위 ‘제1, 제2포켓’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 실시제품은 두 개의 포켓부와 연결구구멍 사이에

연결구를 끼워 블록들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고

포켓부와 연결구구멍의 몸통부 내에서의 위치 차이로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제1, 제2포켓’의 구성을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두 개의 포켓부’로 변경하는 것은 블록의 무게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할 뿐 아니라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블록간의 견고한 결합과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포켓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포켓’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합니다.

 

결국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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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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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1.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213호로 심리한 후 2012. 5.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의

과자빵 이라는 점에서 모티브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티브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을 자연물 그대로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고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각각

거의 완전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마치 소시지와 같이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층 역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좌측으로 살짝 꼬부라진 돌기 모양이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층이 마치 소프트아이스크림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면에 변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 아니라

거래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과자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과자빵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빵을 구울 때의 온도,

앙금을 에워싼 밀가루 반죽의 두께 등에 따라 제조된 빵 표면의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 모습 등과 같은 빵 표면의

상세한 모양보다는 빵의 전체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사람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변 모양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변 모양을 모티브로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3개의 타원형체가 길이 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인데요,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소송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후

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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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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