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실시권 변동 과 소멸 및 대가

 

특허권자는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자는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정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법정실시권의 포기,

혼동의 경우, 법정실시권이 소멸된다.

한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실시가능한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이 폐지된 경우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실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그 실시권의 인정 취지와

관련이 있다.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산업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공평의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그 디자인권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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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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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노력의 형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 또는 누설시 정보 장치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비밀관리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 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

관리노력이 있엇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상담은

변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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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시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허락,

통상실시권허락심판등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보상금액 등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그 처분의 전부에 대한 불복이 아닌

그 처분중의 금액만에 대한 불복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 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경우에 따라 그 소송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및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소송이 되고,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이 된다.

 

 

 

 

이 소송은 통지나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부가기간이 준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성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동 소송의 성질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면

즉 특허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38조 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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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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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와 휴대폰줄의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원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걸이 또는 목걸이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 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大長今 의 한글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서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사용자의 외모를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휴대폰 자체의 액세서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갖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또한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그 용도도 유사하다.

 

 


또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고, 귀금속 재질의 휴대폰줄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재질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경우

일반 귀금속상에서 목걸이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은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된다.

 

 

 

따라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형상, 용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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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시에 대한 문제행위

 

특허품의 단순한 소지행위.단순구입.보관행위는

특허법의 법문상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품의 소지 그 자체가 특허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그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특허권침해할 개연성이 있기에

특허권자는 침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속지주의원칙상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은 실시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을 위한 전제행위로서의 국내에서의

생산.사용.양도행위 등은

특허권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의 침해여부는 수출을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품의 수리.개조는 특허법상 실시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특허품의 수리.개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생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하였다면 재생산,

그렇지 아니하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일회용카메라와 관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에 의하여 일회용카메라를

생산.판매하였는데,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와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파괴하여

뒷면 커버를 본체로부터 분리한 뒤 별개의 필름을 갈아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카메라를 재사용한 제3자의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필름 교체 행위와 재사용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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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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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효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정당권리자 출원의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무권리자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관련하여

정당권리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외에 출원일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의 다른 출원에

해당한다면,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당권리자 출원사이의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것은 먼저 출원하여 공개시킨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급효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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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캐릭터는 주지성이 있을까?

 

피고측은 각 본점 및 지점에서 원고 회사가 드라마에 관한

방송콘텐츠 사업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행위는

원고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에 이르렀으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드라마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품이 의상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색상, 형상화 대상과 그 형태,

주요 특징부분과 그로부터 느껴지는 인상 등의 차이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고,

외관, 호칭, 관념 주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상품화사업계약체결은 상표 사용에 관한

비독점적인 상품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것에 불과하고,

상품화사업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표지로써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고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 상품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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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선출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기 심판에 의하여 허락되는 실시권을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라 한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경우는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되는 점에서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는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경우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게의

후출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된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는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효력범위에서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실시권은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되며,

실시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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