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제도는 보호대상이 방법발명, 물질발명등 '발명'인 반면,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허는 고도성을 필요로하지만 실용신안법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허엔 도면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법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며
미첨부시에는 불수리된다.
심사청구기간 역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지만
실용신안제도는 그보다 짧은
3년이다.

 

 

 

 

 

두 제도는 우선심사대상에서도 상이한면을 보인다.
특허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인반면
실용신안제도는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다.

 

 

 

 

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의
존속기간을 갖고 있지만,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는 허가 등에 따라서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제도는 불가하다.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 특허출원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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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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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가지는 의무 알아보자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는 실시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할 의무를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으로서,

특허법은 발명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 특허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등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것은

일반 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그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 예방으로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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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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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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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일시에 내야 한다.

 

다만, 특허료의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낼 때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설정등록시 일부의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자는
설정특허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납부서의 제출시에 일부청구항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내야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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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일하고 있는

종합 법률 및 특허사무소 인데요,

특허법은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헌법 제 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특허청의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이며,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은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행정행위.행정쟁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심사나 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은 여러가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형벌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은 보호대상이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의 일반재산에 관한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 총칙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절차적 규정은 특허법 중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특허법 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의 고소는 피해자에 한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변리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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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디자인침해소송 / 특허사무소 소담

 

 

 

좌 - 원고의 디자인 / 우 - 피고의 디자인

 

본 디자인침해소송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판례이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의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뿐이므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것이라 하였다.

 

 

 

 

이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플레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여,

앞선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따른 구조를 지닌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결하였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디자인 판단시 배제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장식적인 영역에만 국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할 때, 자신의 권리범위가 협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장식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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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뿍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소송

 

 

 

좌 - 원고의 상표 / 우 -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듬뿍이 등록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

동일하기에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있는 듬뿍은

지정상품의 수량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박하였다.

 

 

 

 

상표법 제 51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된 듬뿍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듬뿍은 원래 그릇에 그득하고 수북한 모양이나

풀이나 먹물 따위를 넉넉히 칠하거나 묻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이에, 듬뿍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인 우유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양이 가득하다, 또는 용기 내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다는것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듬뿍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수량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중 듬뿍 부분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장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과

이 사건 등록상표 듬뿍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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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역시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일명 BM특허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는 무엇인지,

BM특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발명(BM특허)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계 각국의 발명으로서

인정경향등을 반영하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화와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전자상거래 발명은 크게

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i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한 영업방법과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심사 실무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성립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해도

i)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또는

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진보성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i)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판단되며,

ii)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보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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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무효된 디자인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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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

 

 

 

비교대상디자인 도면

 

─────────────────────────────────────────────────────────────────

 

원고 A씨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여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한가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1.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2.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3.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4.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5.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 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춰서

통상 1m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씨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함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 부가된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 등록 무효된 심결취소소송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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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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