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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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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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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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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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역시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일명 BM특허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는 무엇인지,

BM특허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발명(BM특허)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계 각국의 발명으로서

인정경향등을 반영하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화와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전자상거래 발명은 크게

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ii)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한 영업방법과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심사 실무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성립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해도

i)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또는

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진보성


출원발명과 인용대상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i)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판단되며,

ii)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보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전자상거래 발명 BM특허 !

BM특허 출원을 앞두고 계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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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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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정당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시, 그에 대한 법적취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했을 시 법적취급

 

무권리자의 출원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으면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정당권리자 또는 제3자의 출원과의 선출원주의 적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아닌

제3자의 후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인정된다.

정당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i)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기 때문에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ii) 설사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이 소급하지 않더라도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 제 29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및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아느이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무권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법상 절도죄, 거짓행위의 죄 등을

물을 수 있다. 예를들어 모인에 의하여 노하우로 하여 은닉할 것인지 출원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침해받았고 발명자가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할 인격권도

침해받았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출원 특허요건 및 특허절차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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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 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다.

선출원주의에 의할 경우 발명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판단기준인 출원일자를

특허청장의 방식심사에 의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다.

다만,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단점인

진정한 발명자 보호에 대한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i)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ii)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특허권 효력 제한

iii) 선사용권의 인정

iv) 발명자 동일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적용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이일출원의 경우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이기 때문에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동일출원의 경우 -

 

(1) 협의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i)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한 출원이 특허된 경우를 말한다.

ii) 의 경우에는 협의명령을 하지 않고, 나머지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6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물론, 이 경우 등록된 특허는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2) 협의명령

 

특허청장은 동일출원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제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한편, 협의결과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해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 -

 

선출원주의에서 선후출원의 판단은 선출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i)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그러나 동일자 출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는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특허출원은

자유기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방 또는 제3자가 재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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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공지예외적용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적용" 이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사유

 

 

1. 자기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법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특허청장 등이 공중의 이용 도모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개시키지 아니하여야겠다는 의사, 즉 반공개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발명이 공지 등이 된 경우로서 협박.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공지는 발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발명자 보호의 필요상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원인이 출원발명이 공개되기 직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출원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출원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 등이 된 경우이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 요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 등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발명자, 공개자 및 출원이니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공개자가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이들 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만

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공지 등이 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할 것

 

공지 등이 된 발명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공지예외적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핞편,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경우에도

공지 등이 된 발명은 그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적법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의 동일성.용이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지 등이 된 발명(A)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3.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물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특허출원하여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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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주장이 부당할 때 !

 

부당하게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원소송에서 의견서 제출 및 상대방에 대한 답변서 회신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간접침해항위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하다면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의견서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상대방인 특허권자에게 회신할 수 있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에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

 

 

 

3. 확인의 소 제기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선사용권존재 확인의 소,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잇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침해소송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중지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다.

 

 

 

5. 권리남용의 항변

 

특허권도 사권의 일종인 이상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의 인정여부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얻어지는 이익과 상대방 내지 일반 제3자, 특히 사회 공공이

이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비교하고 금지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등까지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6. 실효의 항변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상당한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앞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고 상대방에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권리자가 이 확신에 반하여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이다.

 

 

 

 

 

부당하게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계신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출신 무수한 경력의 변리사와

변리사를 겸한 변호사까지 한번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며

특허등록 특허출원 뿐 아니라 특허소송 분쟁 문제까지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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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리는

상표등록 거절사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관용상표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는데,

그 상품의 관용상표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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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오복채’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1970년 설립된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71년 오이 등을 원료로한 일본 ‘복신지(福神漬)’를 응용하여 무, 오이, 연근, 우엉 등의 5가지 야채를 간장, 설탕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든

밑반찬의 일종인 ‘오복채(五福菜)’라는 식품을 개발하여 1986년까지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신진식품 주식회사는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1987.8. 26. 인천 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고, 1992. 5. 27.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미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동원산업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신진식품 주식회사의 총매출액 중 오복채 제품의 매출액은 1992년 약 3,700만 원, 1993년 약 5,400만 원,

 1994년 약8,500만 원이고, 199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 약 5,600만 원, 1997.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2개월간 약 4,300만 원인 사실, 한양식품은 1987. 12. 1. 무, 가지, 생강, 당근, 연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복신지 제품에 대하여 전남 나주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복신지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고, 평화식품은 1993. 3. 20.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식품은 1991. 10. 9. 전북 정읍군수로부터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1994년 이후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우리식품전시회에 오복채 제품을 출품하여 왔으며,

 

한국식품이 생산하는 오복채 제품의 포장지에는 오복채는 무, 오이, 생강, 연근 등 신선한 국산 야채를 잘 버무린 후 다시마를 삶은 국물에 간장과 다시마를 넣어 맛을 낸 밑반찬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별미식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한영식품과 신천식품이 1986년부터, 신평화식품이 1989년부터,

각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5개 정도인 사실,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에는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는 ‘재무부 소비 22601-516, ‘89. 4. 18.’ 공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87.(원심 판결문의 1997.은1987.의 오기이다) 6. 4. 한글 ‘오복채’, 한자 ‘五福菜’, 영문자 ‘PICKLED FIVEVEGETABLES’가 상하로 결합한 상표를 ‘오이저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으나,

 1988. 5. 31.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1998. 5. 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1999. 3. 16.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다음, 오복채는 무, 오이 등을 주원료로 하고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밑반찬의 일종으로서, 1971년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이러한 오복채 제품을 개발하여 오복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이후 신진식품 주식회사, 한국식품, 평화식품, 신평화식품, 한영식품, 신천식품 등 10여 개 업
체가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며,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1989년도의 재무부 공문에 따라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실무편람에

오복채가 과세대상이 되는 식품이라고 기재된 것이어서, 오복채는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의 상표이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아찌의 일종인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9. 2. 24.경에는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년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 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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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제도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부실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무효심결 중 기각심결은 단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지만

인용심결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가 무효라는 인용심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특허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무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이며 전체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특허무효심판

다음번 포스팅은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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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관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티스토리도 차근차근 천천히 키워나가야겠지요 !? :)

 

 

우선 특허사무소 소담 인만큼 특허사무소답게 !

첫 특허관련 포스팅은 특허법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독점보장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은 발명가나 기업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영업상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고, 특허권자에게 일정기간 적극적인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 예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입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러한 특허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법과는 달리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자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법규범이다.

 

 

 

 

3. 혼재적 성격

 

(1) 절차법 및 실체법

 

특허법은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출원.심사.결정.등록 및 심판절차에 대한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발생.존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는다.

 

(2) 사법 및 공법

 

특허법은 발명자 개인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임과 동시에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4. 국제적 성격

 

특허법의 보호 대상인 발명은 인류 모두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서 인류공동의 것이다.

그 결과 특허법은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색채가 가장 작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성격에 의하여 우리 특허법 역시 파리조약 규정의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알아본 특허법 !

앞으로 더 좋은 포스팅을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무료상담

 

070-4352-113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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