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9상,680]

 

 

 

 

원심판결 별지 문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게임기어의 설명문으로서 위 회사가 그 해외마케팅 대행사인

피해 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이 위 문서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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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13상,203]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 가방에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상품표지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품표지를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그의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디자인의 숄더백이라고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피해자 상품의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상품의 판매 당시 구매자는 그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으나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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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후1302 판결에서는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여

특허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대비자료로 될 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적용된 조금 더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법원 2010. 1. 22. 선고 2009허4339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 심사관이 2008. 11. 2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해삼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해삼추출물을 이용하여 주름개선 효과와 피부미백효과를 가지는

화장품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곰치, 멍게, 해삼이나 이들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주름, 피부 처짐 등의 피부노화증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고운 피부용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들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삼추출물에 피부미백효과

쉽게 알 수 있어 …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물 또는 수용성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해삼으로부터 해삼추출물을 추출하는 구성 은 비교대상발명 2의 물, 에탄올 등을 용매로 하여

해삼으로부터 해삼추출물을 추출하는 구성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해삼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이 뛰어난 피부미백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코직산과 대비할 때,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과다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 저해효과가 약 69%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미백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에 그칠 뿐,

해삼추출물의 어떤 성분이 미백효과를 가지는 것인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해양천연물을 이용하여 피부의 미백효과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 "본 발명에서의 해양천연자원이라 함은 해삼추출물이다"라는 기재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 피부노화증상을 보이는 30~60대의 여성패널 20명으로 하여금

해삼추출물 등이 들어간 정제, 또는 화장품을 하루에 2회씩 2개월간 섭취하거나 피부에 도포하도록 하고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20명의 여성패널 중에서 상당수가 피부색이 하얘졌다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의 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에 나타난 위 기재들로부터 해삼추출물에

피부미백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해삼추출물에 피부미백효과가 있다는

단 한 줄의 기재만이 있을 뿐, 그에 상응하는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것이 완성된 발명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발명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여 진보성판단에 반드시 대비 자료가 될수 없는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해삼추출물에 피부미백효과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특허출원 전부 거절 !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으며,

그 구성요소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고, 그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예상되는 정도에 그칠 뿐, 현저하게 상승된 것이라거나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미완성발명이 반드시 특허 진보성 판단 대비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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