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효소송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의 정면도, 사시도,
참고도 1, 2에는 접착제가 형성된 곳에 구획선이 도시되어 있는 반면, 평면도에는 구획선이 도시되어 있지 않아 도면 상호간에
불일치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2당475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3. 3. 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종래 존재하지 않던
용도와 기능을 갖는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의 도면들이
상호 불일치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네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직사각형 판재의 형상으로서, 컴퓨터 모니터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부분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그 위에 접착제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로 방향으로 약 1:4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구획선이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중에서 네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직사각형 판재의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컴퓨터 모니터 부착용 메모지 부착 보드 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컴퓨터 모니터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부분에 일정한 폭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접착제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형지를 부착하며,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거나
그 사이에 구획선을 형성하는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을 토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모니터 부착용 메모지 부착 보드 라는
종래 전혀 존재하지 않던 용도와 기능을 갖는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디자인 등록이 되었고, 2011년 초부터 판매되어 2012년까지 약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원고에 의해
컴퓨터 모니터 부착용 메모지 부착 보드용으로
최초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각 디자인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 가부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심사기준 등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대법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어떠한 물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에는
디자인의 창작성 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어도
바로 그 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소송시
복합적인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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