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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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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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출원디자인이 법 제3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한 출원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타인의 업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불허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에서는 국기.국장.군기.훈장.

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을 막론하고 그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등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존중한다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함과 동시에 그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기 등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국기 등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국기 등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본 호를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본 호에서의 유사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개념이 아닌

광의의 유사 개념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하지 않고 본 호를 적용합니다.

법 제34조 제1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용신안법의 경우 국기.훈장 등과 동일.유사한 고안은

등록받지 못하며, 상표법의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1호의3에 의해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법 제34조 제2호에서는,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죠.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이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이러한 디자인을 일부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도

본 호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34조 제2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인바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부등록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여 타인의 업무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본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신의 출처표지를 디자인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의 혼동이 발생된 우려가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영리 업무는 물론 비영리 업무까지 포함하며

물품은 추상적 관념적인 물품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물품혼동이 아닌 업무주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어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실시를 방해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능성 디자인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출원된 디자인이 심미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디자인등록거절이유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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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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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하며 심사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며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잘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입노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계속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출원 계속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지위가 확정됩니다.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창작자 보호를 위해 선사용권제도 및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하에서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가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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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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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판단 구체적 기준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대경.현미경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일반적으로 대비 관찰과 이격적 관찰로 나뉘는데,

대비 관찰은 양 디자인을 직접 관찰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이격적 관찰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양 디자인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격적 관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에 관한 잔상,

관념에 따르는 판단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을 비교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관찰방법으론 맞지 않습니다.

 

 

 

대비 관찰은 다시 실물로 대비하는 직접적 대비 관찰과

양 디자인을 표현하는 간접 자료를 대비하는

간접적 대비 관찰로 나뉘는데,

직접적 대비 관찰에 의하는 경우 누구나

양 디자인의 세밀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

유사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간접적 대비 관찰에 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각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디자인 유사판단은

전체적으로 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각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로서 대비함에 있어

디자인의 모든 구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표출하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로 추출하여 그 요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유사디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시에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가 아닌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위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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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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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디자인/유사디자인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 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판단에서는 선.후등록권리가 대비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려면

형태의 구성요소인 형상.모양.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결론이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

취지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외관의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의 특성상

유사 판단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감성 등이 개입될 수 있는바 심사실무와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사판단결과의 도출을 위해

판단의 객관화를 위한 원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외의 심사례, 심결례 판례 등에 의해

유사디자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이 되는 양 디자인은 유사판단이

행하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등록요건의 판단의

단계에 있어서는 신규성 판단의 경우에는

출원디자인과 선행 공지디자인을 대비하고

선출원규정 판단의 경우에는 선.후출원 디자인이

대비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단계에

있어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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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디자인 및 유사디자인

 

디자인의 동일이라 함은 양 디자인의 물품의 형태가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면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동일은 물리적 동일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유사란 2개의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인바 모방이 용이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따라 물품에 특정하기 때문에

동일성 개념만으로는 권리의 폭이 협소하여

유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권리효, 등록배제효의 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그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바,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및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합니다.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것을 말합니다.

다만,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것은 유사한 물품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버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가 모두 동일하면 동일한 디자인,

물품과 형태 중 어느 하나는 동일하고 다른 하나는 유사한 경우

또는 물품과 형태 모두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

어느 하나라도 비유사한 관계라면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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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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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시각성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시각성을 디자인의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가지는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및 촉각의

5가지 종류가 있지만 디자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의 물품에 대한 유인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기에 시각에 의해 파악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미감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시각성의 요구는 모든 감각기관이 아닌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미관이므로

시각에 의해 감지될것을 요하기에

청각, 촉각 등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실거래 사회에서

육안으로 거래되기에 육안으로 식별될 것을 요하며

분상물, 입상물의 하나의 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품은 완성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완성상태에서 분해 또는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없다. 다만, 피아노와 같이 뚜껑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분해 또는 파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해 그 내부 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내부의 형태도 디자인등록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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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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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판단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신규성 판단보다

주관에 흐르기 쉬우므로 신규성이 만족됨을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한다.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 업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의 창작은 구체적 물품뿐만 아니라

추상적 모티브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물품과의 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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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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