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증거자료의 중요성
청구인은 인터넷 이미지 및 덴마크 특허상표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와 자신의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특징들은 사소한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메이커 디자인이
인터넷 게시물과 덴마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리고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디자인 분쟁 사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이 앞서 OHIM에 등록한 선행디자인과
현재 분쟁의 대상인 디자인은 수직 형상의 주전자라는 공통점 외에
다수의 차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앞서 등록된 디자인에는
커피를 내리는 피스톤이 존재하지 않아 두 디자인은 상이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디자인분쟁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볼법 하다.
판례원문에서 보면 청구인은 해당 무효소송 신청을 위해 총 1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채택되어 사용된 증거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인터넷이 출처인 자료이거나 규정된 절차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게시일 또는 발간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신의 디자인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지행위라는 것을 알아두고,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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