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문자란 직접 또는 결합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선도로서 모양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보전달기호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법상 물품성을 의제하여 그 자체로 디자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양으로 취급되는 문자와 차이점이 있다.

 

 

 

표지란 시각을 통하여 특정의 관념을 일으키기 위한 도형으로

실무상 문자와 거의 같게 해석되어 왔다.

2003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물품에 표시된 표지에 대해서는

문자의 취급과 동일하게,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래 심사실무는 문자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즉,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보전달기호인 문자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권인정은 부당하고 상표로 오인될 수 있으며

문자가 가지는 의미 관념에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예외적으로 연속모양의 모티브로 쓰여진 문자,

장식되어 있는 문자는 정보성이 없어

모양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해졌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란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또는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와 같은 것을 말한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자에의 해당여부는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물품과의 견련성 및

장식화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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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미성에 대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한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디자인등록무효사유가 된다.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어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2001년 개정법에서 제34조 제4호를 도입하여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금지하였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예정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사용을 방해하여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미적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궈넙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데 산업입법인 디자인보호법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행 법제에서는 은용미술품은 그 이용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도 가능하므로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된다.

한편, 타인의 선발생 저작권과 디자인권과의 권리의 조정을 위해

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두고 있다.

 

 

디자인의 성립에 심미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 모두가

디자인으로 성립하게 되어,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관 또는 기능적, 기술적 외관까지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의 본질, 성격과 법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한 개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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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심미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미감을 일으키는 특성을 심미성이라 하며,

미감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유무만이 문제되며

종류나 고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디자인의 본체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 판례를 보면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각을 통해 형태를 지각하는 경우

어떠한 특수한 감정, 즉 취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즉 디자인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넘어 사람의 취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넘어 미적 감각에 닿을 정도까진 아닌 것으로 본다.

 

 

 

심미성은 그 유무가 문제될 뿐 고저는 문제되지 않기에

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미감을 일으키는 요소의 미적 가치 판단은

거래상에서 일반 수요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것이다.

따라서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것,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4부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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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색채란?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채색된 빛깔로서

디자인의 성립요소인 형태의 일요소로서 물품의 외관을 구성한다.

형태의 임의적 구성요소에 해당되고 형상이 수반되지 않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나 색채만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글자체디자인의 경우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으로도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이 인정된다.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되는 색채는

도면 대신 사진이나 견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투명색과 금속색이 포함되며

1색만을 의미하며 2색 이상의 경우

색구분이나 색흐림으로서 모양으로 취급된다.

 

 

 

동적디자인은,

색채의 변화에 참신한 미감이 인정되는 경우

색채 동적디자인으로의 보호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변화상태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색채의 부가, 삭감, 변경으로 인하여

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도면에는 형상만이 그려지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색구분 또는 색흐림이 있다고

설명되어진 것을 그 설명과 같이 도면을 보정한 것이

통상 그 물품으로서 실시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형상만의 디자인에 색채를 부여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으로 취급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며,

형상 및 모양이 동일하고 색채만이 다른 2 이상의 디자인은

각기 다른 디자인을 구성하므로, 1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지 않는 이상

각기 별개로 출원되어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미치므로,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등록디자인과 형상과 모양이 동일.유사하고

색채만 다른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친다.

 

 

 

형상만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형상에 색채만이 부가된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고 착오로 등록되었더라도

이용관계가 아닌 무효심판에 의하여 권리의 조정을 받는다.

 

 

 

특허나 실용신안법에서 색채는 보호되지 않고

상표법은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며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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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디자인이란?

 

동적디자인이란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1물품의 1형태가 1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특이한 형태의 변화 상태에도 법상 보호가 요구되는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상태를 표현하는

일련의 형태를 전체로서 하나의 창작의 범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1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동적디자인제도 두고 있다.

 

 

 

동적디자인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상

마련하고 있진 않지만 움직이는 디자인에 관한 도면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사기준상 구체적 흠결 및

유사판단에 관한 동적디자인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물품의 형태 변화가 물품기능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하고,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되어야 합니다.

변화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어야 하고

변화가 일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변화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된다면 특이성이 없는 것이고

이는 동적디자인이 아닌 통상의 정적디자인으로 보호가 충분합니다.

 

 

 

 

동적디자인은 복수의 형태를 포함하므로

동적디자인의 도면에는 변화 전.후의 각 형태를 표현하는

2조 이상의 도면이 제출되는데요,

동적디자인으로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수의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고 각각의 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취급되며

1출원에 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디자인으로 보고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동적디자인의 상호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변화 과정이 없거나

또는 변화과정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것으로 취급합니다

(ex-디자인의 형태가 변화하는 로봇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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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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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과 부품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이란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품이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 비하여,

부품은 완성품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완성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부품 그 자체를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부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에 비하여,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양 디자인의

물품 및 형태상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양자를 비유사 물품의 관계로 취급한다면,

창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디자인 간에

후출원 배제효나 실시금지효가 미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창작자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서

물품성이 인정된다.

부품의 경우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부품디자인은

그 완성품의 공지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물론, 공지된 완성품의 도면이나 사진 등에 부품디자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완성품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품의 외관만이

표현된 도면이나 사진에 의해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부품의 공지에 의해서는

완성품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양 디자인의 형태까지 동일.유사하다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이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선출원의 공지 이전에 출원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의 경우도 양 출원은 비유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출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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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캐릭터와 관련하여

 

캐릭터란 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데

캐릭터는 관념적 창작에 불과하므로 물품성이 만족되지 않는다.

또한,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인 형상을 수반하지 않아

형태성도 부정된다.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캐릭터 자체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

 

 

 

 

캐릭터는 인간의 지적 노동에 의한 창작이기는 하나

관념적 창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물품에 형상이나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4부제6장).

 

 

 

유명캐릭터에 손과 발, 몸통을 약간 변형하여

인형으로 만드는 것은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

머물러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75호 제4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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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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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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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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