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가능한 권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정당권리자로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당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며,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출원 우위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사전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국가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공법적 측면과

창작자권으로서 이전.행사.포기의 대상이 되는 사권적측면을

모두 가진 권리로 파악된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권리로 취급되며, 디자인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창작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실행위인 창작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인 이상이 독자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를

창작한 결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된다면

선출원규정에 따라 출원일의 선후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최종 취득자가

최선의 출원인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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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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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유사성 판단 - 전체적 관찰

 

상품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깔, 문양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표지로서

전체적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표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소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일체로서 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즉, 표지의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을 적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지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표지의 유사 판단은 문제가 된 상품표지

즉, 보호를 구하는 표지가 아니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해야 하며,

예를들어 보호를 구하는 상품표지가 용기 또는 포장이더라도

그 상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된 상표, 상호, 상품명,

기타 문자 등을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판결에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 또는 영업표지가 전체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컴닥터119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더라도,

컴닥터 부분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업표지 컴닥터119중 컴닥터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기에

영업표지 컴닥터 119와 피고인이 사용한 컴닥터는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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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란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재심청구 등록 전에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또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원래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서

허락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고,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강제실시권이 재심에 의하여

법정실시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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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사례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의 ‘상품 진열대디자인이

안내서와 “EuroShop 2005” 전단지에 앞서 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 자료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 심판 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때로는 이후에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 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이미 디자인을 공개 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출하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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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민법상 불법행위 판례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이 있었다.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며,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도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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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는 특허권과 저작권법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동일하여도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 광협을 따지면

특허권이 저작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이 훨씬 용이합니다.

저작궝는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데,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되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의약품발명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홍화백과 임화백이 한명은 부산에서

또 한명은 목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림이 거의 유사할 경우

홍화백과 임화백은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홍연구원과 임연구원이 각각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각 특허출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게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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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혼동우려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 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 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고한 판례이다.

 

 

 

광의의 혼동우려는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상표법 판례의 태도는 본 법에서도

광의의 혼동 개념과 그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인 등록상표 POLO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판매한 것이 원고가 생산.판매하지 않는

시계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는

등록상표의 저명도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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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지예외적용 절차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하지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예외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기간,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015. 7. 29. 시행되는 개정법은

출원당시 단순한 실수 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나,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는 차후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위반되었다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 그 공지가 의사에 반한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같이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명이 공지되게 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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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포장의 색채, 상품표지로 인정받으려면?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 상품을 개성화, 개별화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용기.포장과 구별되는

극단적으로 특수하거나 기발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구별력을 심고,

그 용기.포장이 특정한 품질을 가진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켜

용기.포장 자체의 형상과 모양 또는 색채가

상품의 개별화작용, 즉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른 사정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다음,

완구와 같이 각종 색상이 사용되는 상품에 관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용기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여 그러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광리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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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실시권 관련문제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발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의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특허권자가 중복되는 범위에 갑과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고

그 등록 전에 을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은 경우

갑과 을의 지위는 등록의 선후에 따라 달라진다.

 

 

 

 

갑이 먼저 등록한 경우 을은 아직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기 전이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실시하는 경우

을의 실시는 갑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을이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한편, 갑의 등록일과 을의 등록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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