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운행감시 시스템 및 운행감시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29587호)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통신절환부’ 및 ‘일순환의 마감에 관한 제어부’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인데요, 피고들의 원심 판시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침해대상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더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2. 1. 15. 자 91마61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관련 상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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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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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물지의 연속 반복 무늬로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1999원3742호로 심리하여

2000. 2.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 회사의 회장이었던

조니 메거가 1976년 디자인한 ‘하우스체크’ 무늬로서

일정한 색과 형태를 가진 선이 수직, 수평, 사선으로 교차하여

구성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직물지와는 달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노란색의 사선이 바탕을 이룬 가운데

검은색의 3개의 선과 진한 갈색의 1개의 선이 수직으로,

파란색의 3개의 선과 빨간색의 1개의 선이 수평으로 교차하는

반복무늬의 도형과 색채가 결합된 상표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도형과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그 지정상품인 바지, 신사복, 숙녀복, 외투, 잠바 등에 사용될 경우

원재료인 직물에 흔히 사용되는 체크 무늬의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고유한 색채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색채가 기호, 문자, 도형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식별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체크 무늬

직물지는 색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색채의 대비가 극명하거나

가로, 세로 선의 교차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각형의 면적이 커서

눈에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적인

색감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경우마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역시 사용된 색체의 대비가

극명하지 아니하고, 가로 세로로 교차되는 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각형의 면적도 비교적 작아서 색채의 사용으로 인하여

흔히 있는 다른 체크 무늬 직물지의 형상과 뚜렷하게 구별될 만한

특징적인 인상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 회사는 1894년 설립되어 그 역사가 110년이 넘고,

1995년 한해의 매출액이 8억 파운드에 이르는

세계적인 의류업체로서 일본,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세계 73개국에서 라이센스 사업 등을 벌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1972년부터 반도패션을 시작으로 우성 어패럴,

주식회사 발렌타인, 가정표 양말, 서도, 주식회사 유진양산,

쓰리쎄븐 가방, 주식회사 예진상사, 주식회사 르미에르 홈패션,

LG 패션 등의 라이센시(licensee)들이 각종 의류 제품을

활발하게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하우스 체크를 그 선전·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이미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순한 직물 무늬가 아닌 원고의 상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른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 라이센시 업체인 주식회사 D가

1994년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하우스 체크 무늬를

원고 회사의 로고 등과 함께 간행물에 소개하고,

1995. 5월 정기간행물인 ‘섬유저널’ 5월호에는 ‘닥스는 과연

어떤 브랜드인가’ 등의 제목 아래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체크 무늬를 소개하면서 원고회사가 고품격의

디자인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연 8 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사업으로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사업신장률을 보이는 등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라이센시 업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체크 무늬를 바탕으로 한 넥타이, 스카프, 골프 백,

여성 핸드백, 커튼 등을 제품 카타로그에 담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여러 라이센시 업체들을 통하여 체크 무늬를

소재로 한 의류 등 제품들을 제조·판매하여 옴으로써

원고 회사 및 제품의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다수의 체크 무늬 중에서도 일명 ‘하우스 체크’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제품 판매 및 선전 광고에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출원일인 1988. 5. 2.경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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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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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대법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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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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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원심 판시 채무자 실시제품은 발명의 명칭을

“벽 블록 및 벽 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번호 제11684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구성 중 ‘앞면, 상부면,

바닥면, 후방으로 연장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몸통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장홈 형상으로

이루어져 삽입된 연결구의 좌우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연결구구멍’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은 핀을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블록 상호연결수단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형상이나 크기에 한정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에 의하더라도 수용된 핀의

좌우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그 형태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구를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결합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연결구구멍’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제2핀구멍은

 각각 제1, 제2포켓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이곳으로부터

측면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열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포켓(43, 44)의 안쪽 끝은 대체로 핀구멍(39, 41)과 함께

 가로로 열지어 있다’는 명세서의 기재 등을 참작할 때,

그 의미는 각 핀구멍이 각 해당 포켓 안쪽 끝의 가로방향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도 각 연결구구멍이 각 해당 포켓부

안쪽 끝에서 가로방향으로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핀구멍과 포켓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제1, 제2포켓’에 대응하는 구성인 ‘두 개의 포켓부’는 블록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위 ‘제1, 제2포켓’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 실시제품은 두 개의 포켓부와 연결구구멍 사이에

연결구를 끼워 블록들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고

포켓부와 연결구구멍의 몸통부 내에서의 위치 차이로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제1, 제2포켓’의 구성을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두 개의 포켓부’로 변경하는 것은 블록의 무게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할 뿐 아니라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블록간의 견고한 결합과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포켓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포켓’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합니다.

 

결국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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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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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1.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213호로 심리한 후 2012. 5.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의

과자빵 이라는 점에서 모티브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티브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을 자연물 그대로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고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각각

거의 완전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마치 소시지와 같이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층 역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좌측으로 살짝 꼬부라진 돌기 모양이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층이 마치 소프트아이스크림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면에 변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 아니라

거래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과자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과자빵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빵을 구울 때의 온도,

앙금을 에워싼 밀가루 반죽의 두께 등에 따라 제조된 빵 표면의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 모습 등과 같은 빵 표면의

상세한 모양보다는 빵의 전체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사람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변 모양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변 모양을 모티브로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3개의 타원형체가 길이 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인데요,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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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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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 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장을 2006. 12. 22. 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 2003. 1. 10. 선고 2002도 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대법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G사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고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침해 디자인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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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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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등록 특허침해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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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7866호)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합니다

(대법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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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 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피고는 2001년 1월경 피고의 대한민국 지점인 M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소외인은 2003년 3월경부터

M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01년 1월경 피고의 대한민국 지점인

M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소외인은 2003년 3월경부터 M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6. 9.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6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M 및 원고 회사에 관한

사항, 상호 계속 사용의 조건, 취급 상품,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다시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1조 제3항에는 계약종료 시의 조치로

“원고는 계약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고 있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피고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명·호칭을

사용하여 판매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국내 총판인 원고와 계속 거래하여 왔으나,

2012. 7. 9.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기본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2008년 11월경과 2012년 5월경 출원하여

등록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하면서

피고에게 출원 승낙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원심판시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 역시 피고의 동의 없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 또는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상표권이전등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출원에 관하여 피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등록의 포기를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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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몬 상표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영어  CINNAMON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나리싱크림, 립스틱등 상품류 구분 제3류로 출원하였는데요,

특허청은 2005. 8.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계피색(황갈 또는 적갈색)

뜻으로서 지정상품의 색깔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황갈색 등과 같은 색깔을 의미한다고

알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원6157호로 심리하여

2006. 4. 21. 영한사전과 화장품 관련 신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화장품 업계에서 계피, 계피색, 계피향로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지정상품 중 화장품과 비누류에

사용될 경우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단어이고

국내에서 많이 서식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목의 명칭도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에서 사전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든 장업신문 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일상적으로 보는 신문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화장품의

원재료로 실제 사용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나 단어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 2003. 5. 13. 선고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색깔이라는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영한사전에는 Cinnamon을  신나몬, 육계피,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몇 종의 나무의 방향성 껍질, 신남알데히드가 채취됨, 신나몬, 육계, 신나몬으로 만드는 향신료, 육계나무, 신나몬(나무 껍질)을 얻는

나무의 총칭, 실론 육계나무, 계수나무, 육계색, 노랑 또는

빨강색을 띤 갈색,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 계피 향료로

맛들인, 계피색의’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백과사전에는 시나몬(Cinnamon)을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건조시킨 향신료’로 정의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용·화장품에 관한 전문신문인 장업신문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관한 기사로 “치약에 사용하는 향기로

시나몬러쉬가 있고, 포장그림디자인으로 적색(시나몬)을 사용하며

립 디자인 펜슬의 하나로 시나몬 브라운이 있고 향수의 성분에

시나몬이 들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1996년 시나몬 등

허브(Herb)라고 불리는 식물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 6,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연간 매출액은 약 32억 달러이며

아시아 열대지역에서 허브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되는

식물은 주로 시나몬이고 발삼(시나몬) 성분이 들어간 여성용 향수가 1997년 이미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에서는

그 전문신문의 기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인식하였을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인되는 점,

그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 것이어서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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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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