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공유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공유란 하나의 디자인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공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지분의 양도 및 질권.실시권의 설정에 있어

타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합유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는 공유자 1인의 지분변동이 타 공유자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인의 공동창작물을 공동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부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상속하여 등록받은 경우, 질권에 의해 지분이 경락된 경우,

예약승계를 통해 직무 디자인의 수인의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

등을 발생 태양으로 합니다.

 

 

 

공유 디자인권에 대한 지분 비율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성상,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창작한 이용디자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공유디자인권에 대한 실시 권한을 가지므로 이용디자인 역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의 경우 보존행위임을 이유로

각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패소시 타공유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처분행위가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타공유자에게 미칠 염려가 없어 타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공유자 1인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단 견해가 있으나 향후 고융자간의 내부처리가

문제되기에,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각 공유자는 침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에 대해 공유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 적극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외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등록디자인의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용에 있어 점유를 요하지 않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의 양도 및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기술력 등에 따라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실시권자의 자본력.기술력에 의해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나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은 전원이 공동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절차수행이 가능합니다.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유디자인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이 ㄴ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심판의 결과는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자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를

추가하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을 때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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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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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보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권간에는

독자적 요건에 의해 각각 권리가 발생되므로

상이한 법익간에는 동일한 객체에 대한 권리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내로 한정하여 살피더라도

후출원 권리가 선출원 권리의 내용을 이용하였으나

전체로서는 비유사하면 선.후출원 모두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되는 2 이상의 권리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이지만

이를 실시하면 선.후출원 권리간 충돌이 발생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선출원 우위 원칙에 따라 선출원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후출원 권리자의 실시방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은

이용.저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관계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을 그 본질적인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후출원 권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선출원 권리내용

전부의 실시가 수반되지만, 선출원 권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권리는 후출원의 일부에 불과한바 후출원 권리의

전부 실시는 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합니다.

권리를 전부 실시한다는 의미는 등록권리의 보호범위 이내의

실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충돌관계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후출원의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선출원의 그것보다

많아야 하며 후출원의 권리의 내용에 선출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관계는 후출원 권리의 실시만이 선출원 권리와의 충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선.후출원 권리 어느 것을 실시하더라도

타방의 권리와의 충돌이 발생되는 쌍방충돌의 경우인

저촉관계와 구별됩니다.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적법하게 등록된 2 이상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 제45조 규정의 취지는 적법하게 등록된

선.후 권리 조정을 위한 규정이므로 권리의 취소이유나

무효사유가 없는 적법 등록 권리여야 합니다.

양 권리 중 어느 하나에 디자인권의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의해

일방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권리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법 제95조 규정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 권리의 출원일이나 발생일이 상이해야 하는데요

후출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저작물 이용시

후출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후권리의 출원일이나 발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본 규정의

규율을 받는 이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양 권리자는

자신의 등록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조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요

공유인 선출원 등록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의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권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출원 권리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의 관념을 떠나

등록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출원 등록권리와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품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은 양자는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비유사물품으로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완성품디자인의 외관에

부품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 후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어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므로 이용관계가 성립 안됩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바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없어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한 벌의 물품의 외관에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록 후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양자는 등록받고자 하는 범위 및 보호방법이 상이하여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없어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 후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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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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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가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 창작 이후에

바로 판매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출원 전의 공지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허된다면 창작자에게 가혹하고 디자인창작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반하게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출원하거나

또는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인 이상이

출원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신규성상실행위를

한 경우에도 타 공유자의 보호를 위해

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 제36조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디자인이 증명서류의 공지디자인과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a라는 디자인을 공지시킨 이후에 a와 비유사한

b라는 디자인을 a의 공지일로부터 6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공지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의 공지가 아닌 모양만의 공지 또는 디자인이 아닌 자연물,

저작물에 공지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사지에 포함되는 모양의 공지가 있는 경우

상기 모양이 표현된 전사지를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모양의 공지에 대해 창작성 판단의 인용참증에서 제외하고자

본 규정의 적용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상기 공지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6월의 출원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심사절차의 안정 및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도

우선권주장의 효과가 제1국 출원일 이전까지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약4B의 규정상,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

우리나라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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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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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고 출원인의 이익상실 보상을 위함입니다.

 

출원 계속 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을 것,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기에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여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 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 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등록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등록 후 소급되어

소멸되었다면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를 준용하므로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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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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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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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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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함은 특정 게쟁대상물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확인하여

간이한 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에 따라 권리대 비권리간,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권리범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면하는 자를

의미하며, 청구인 적격을 갖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 및 실시할 예정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 되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현재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전용실시권자의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함으로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상 전용실시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정함이 타당합니다.

전용실시권자와 실시자가 담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고 심판실무도 이와 같이 해석됩니다.

 

 

 

 

디자인권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객체가되며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각 등록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등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팣넝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합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디자인권의 소멸 후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94 후 22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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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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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 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1디자인 1권리주의의 전제하에 심사 및 등록의 기준을 통일하여

심사의 간편성 및 권리파악의 명확화 등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디자인이란 1물품 또는 1물품 부분에 관한 1형태를 의미하며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기에

하나의 일체성이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도

1디자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물품이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반면 다물품이란 1물품이 2이상 집합된 것을 말합니다.

 

 

 

1물품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1물품의 의미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한 개로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시키려는 견해와

사회통념상 한 개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1물품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1물품은 물리적으로 한 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은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하여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시된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5부제1장).

 

 

 

1형태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1형태란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지 않아 주로 문제되는것은

부분디자인의 경우입니다.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태적 일체성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리된 부분의 형태가 대칭이나 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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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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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동일여부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의 판단에서는 선.후 등록 권리가

그 대비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서 정하여지며

본 규정의 보호범위 판단자료는 디자인등록요건의 판단을 위한

디자인의 특정시에도 기초자료가 됩니다.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부분디자인의 기재가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은 물품의 동일을 전제로 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관한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형태에 의해 디자인의 동일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사용상태도는 디자인의 동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은 투명에 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 그 디자인의 이해를 위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디자인 동일성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합니다.

 

 

대법 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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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확대된 선출원 적용유형

 

선출원이 완성품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완성품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또는 부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이 선출원 완성품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엔 본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당 부품이 완성품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매우 미세한 크기의

부품에 해당되어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후출원 디자인의 형태가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전체디자인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전체디자인과 부품디자인 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방법 및 대상이 상이한 출원이므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후출원 부분디자인은 선출원 전체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이 선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뿐만 아니라 파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인정되기에, 부분디자인의 도면의 실선 및 파선의

모든 기재를 고려하여 파악되는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그 파선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후출원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에

포함되는 구성물, 구성물품의 부분 또는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물품으로서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출원일 이후에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전체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유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본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엔

당해 디자인권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들옥출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해서는

선출원된 다른 출원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조기등록을 위해 이를

일부심사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3항 규정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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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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