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중 분할출원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성립 규정 위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규정 위반의 경우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흠결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1디자인 1출원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 한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분할출원은 절차면에서

원출원의 출원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을 해야하며

분할되는 디자인은 원출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수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시 원출원은 출원계속중이어야 하고

분할출원 이후에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로 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출원에는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법 제40조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청구시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의 성격을 가지는 출원인을 위한

이익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사실상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일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경과로 출원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분할출원서,

원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제출된 분할출원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분할출원서는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품디자인은 그 부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며

분할되는 부품이 원출원의 완성품디자인에 독립하여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출원은 실체보정 제도와 함께 출원디자인의 경미한 하자를

치유하여 출원인의 출원 절차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분할된 디자인 역시 권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보정을 통한 하자의 치유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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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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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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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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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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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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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공ㄱ애의 공익적 요구가 약하고

오히려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내용의 공개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보호를 위해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나 질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디자인은 독자의 창작적 가치를 가지므로

기본디자인과 별도로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기본디자인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되어있다고 하여

이의 효과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의해 받은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출원에 비밀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가능토록 한 것은 비밀디자인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의 공표시기와

실시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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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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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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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판단 구체적 기준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대경.현미경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일반적으로 대비 관찰과 이격적 관찰로 나뉘는데,

대비 관찰은 양 디자인을 직접 관찰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이격적 관찰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양 디자인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격적 관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에 관한 잔상,

관념에 따르는 판단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을 비교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관찰방법으론 맞지 않습니다.

 

 

 

대비 관찰은 다시 실물로 대비하는 직접적 대비 관찰과

양 디자인을 표현하는 간접 자료를 대비하는

간접적 대비 관찰로 나뉘는데,

직접적 대비 관찰에 의하는 경우 누구나

양 디자인의 세밀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

유사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간접적 대비 관찰에 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각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디자인 유사판단은

전체적으로 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각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로서 대비함에 있어

디자인의 모든 구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표출하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로 추출하여 그 요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유사디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시에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가 아닌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위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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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판단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신규성 판단보다

주관에 흐르기 쉬우므로 신규성이 만족됨을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한다.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 업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의 창작은 구체적 물품뿐만 아니라

추상적 모티브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물품과의 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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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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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문자란 직접 또는 결합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선도로서 모양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보전달기호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법상 물품성을 의제하여 그 자체로 디자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양으로 취급되는 문자와 차이점이 있다.

 

 

 

표지란 시각을 통하여 특정의 관념을 일으키기 위한 도형으로

실무상 문자와 거의 같게 해석되어 왔다.

2003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물품에 표시된 표지에 대해서는

문자의 취급과 동일하게,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래 심사실무는 문자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즉,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보전달기호인 문자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권인정은 부당하고 상표로 오인될 수 있으며

문자가 가지는 의미 관념에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예외적으로 연속모양의 모티브로 쓰여진 문자,

장식되어 있는 문자는 정보성이 없어

모양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해졌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란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또는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와 같은 것을 말한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자에의 해당여부는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물품과의 견련성 및

장식화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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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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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되면서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지위를 채용하고 잇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규성 및 창작성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점에서 선출원 규정,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이용.저촉의 판단을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것과 상이하다.

 

 

 

출원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어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등록권리간의 이용.저촉관계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자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취하.무효의 경우,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하며,

포기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것이기에,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것으로 해석되며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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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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