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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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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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보호법 / 특허사무소 소담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무체물에 불과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글자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의 형태가 아님에도

법상 디자인으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글자체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 제도는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글자체에 한정된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개 글자꼴들이 지니는 모양, 규모,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 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글자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전체로서의 조합인 한벌의 글자꼴이어야

글자체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벌이 갖추어지기 위해

문자, 숫자, 기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숫자, 기호에 대하여 각각

한 벌의 글자꼴이 성립된다.

 

 

 

글자체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품성이 의제된다. 이에 더하여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형태성 측면에 있어서는 글자체는 여전히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모양에 불과하지만 물품 즉 유체물로 의제되는 이상

형태성 역시 만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글자체디자인 성립요건에 위반시

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경우로 취급된다.

이는 글자체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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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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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제도 이의신청, 가능할까?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있는

밑창의 지그재그 형태의 아웃솔의 형상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으로, 창작성이 매우 낮거나
결여된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운동화 상부 덮개의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 모두 신발창이 상하로 대응되게 홈이 형성되어

그 전체적인 형상이 지그재그로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고,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발바닥과 뒤끔치 측의 돌출부에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등,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심사등록제도’에 속하는 *무심사물품은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타인의 디자인이

무심사등록 된 경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후출원인의 디자인은 취소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본 판례와 같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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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란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재심청구 등록 전에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또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원래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서

허락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고,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강제실시권이 재심에 의하여

법정실시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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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대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사례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의 ‘상품 진열대디자인이

안내서와 “EuroShop 2005” 전단지에 앞서 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 자료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시켰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 심판 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때로는 이후에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 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이미 디자인을 공개 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출하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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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의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창작을 보호하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작용하는 특허권과 저작권법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동일하여도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 광협을 따지면

특허권이 저작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권이 훨씬 용이합니다.

저작궝는 창작과 동시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인데,

특허권은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발명을 하였어도 출원을 해야만 보호되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보호되지만,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보호가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의약품발명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독립적 창작에 대해

저작권은 각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홍화백과 임화백이 한명은 부산에서

또 한명은 목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림이 거의 유사할 경우

홍화백과 임화백은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허권의 경우에는 홍연구원과 임연구원이 각각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각 특허출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되었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독창성만 충족되면 되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복제한 것인지를 묻는게 아닌

동일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창성은 비록 동일하더라도 무엇인가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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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혼동우려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 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 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고한 판례이다.

 

 

 

광의의 혼동우려는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상표법 판례의 태도는 본 법에서도

광의의 혼동 개념과 그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인 등록상표 POLO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판매한 것이 원고가 생산.판매하지 않는

시계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는

등록상표의 저명도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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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지예외적용 절차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하지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예외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기간,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015. 7. 29. 시행되는 개정법은

출원당시 단순한 실수 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나,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는 차후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위반되었다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 그 공지가 의사에 반한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같이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명이 공지되게 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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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포장의 색채, 상품표지로 인정받으려면?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 상품을 개성화, 개별화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용기.포장과 구별되는

극단적으로 특수하거나 기발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구별력을 심고,

그 용기.포장이 특정한 품질을 가진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켜

용기.포장 자체의 형상과 모양 또는 색채가

상품의 개별화작용, 즉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른 사정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다음,

완구와 같이 각종 색상이 사용되는 상품에 관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용기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여 그러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광리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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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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