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판 소송 분쟁 진행시,
디자인유사성, 디자인침해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는 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디자인소송시 회사가 흡수합병 되었다면 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처럼 뜻밖의 난관에 부딪힐때가 있습니다.
심판절차 도중에 소외 회사 가 흡수합병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심판절차에서는 그를 위한 심판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단서)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9허2173 판결 [등록무효(디)]
피고 회사는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였던
소외 주식회사 I(등록번호 130111-0071116,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유사하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회사표시 정정 가능
원고회사는 유에스비 드라이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요,
소외회사가 2008. 4. 23. M사에 흡수합병되었기에
이사건 소 제기일 현재 부존재하는 회사임에도
이 사건 소는 소외 회사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심판절차 및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심결문제 종전 당사자(소외 회사)를 피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위 심판대리인은 당연히 흡수법인인 주식회사 M사를 위하여
심판절차를 수행기에 이 사건 심결은 주식회사 M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후 주식회사M사의 명칭이
주식회사 I로 변경(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법인체 명칭 및
대표이사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다)되었으므로,
재차 당사자 표시정정 을 통해 원고 회사로 그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의 소멸 및 변경 입증,
하자없다고 보아 …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법인격 변동과 관련한 하자는
2차례에 걸친 당사자 표시정정 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에 이르는
법인격의 소멸 및 변경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고 회사의 주장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신청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법인격과 관련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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