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특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참조).

 

 

 

 

 

 

 

 

 

 

실제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9265 판결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합구성과는 그 형상과 결합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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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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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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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1. 6.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91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칼라 아치 패널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부착되는 흡음천정판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형상이

육면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하부가 아치 형태일 수밖에

없는 사실, 흡음천정판의 상부에 몸체보다 작은 돌출부분을

4개 형성하여 몸체 상부의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이 형성되도록 하는 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하부 양측에 날개 형태의 접합부를 구비하는 디자인도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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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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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과정에서

혼자가 아닌 공동의 출원을 진행하였다면

그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막막하실겁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공동출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화학발명의 발명자 결정 기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특허사무소 소담 수임료 공개제도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에서는

허발명의 발명자인 A에게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B 회사가 C를 출원인에 포함시켰는데,

C가 B 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의 공유자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허 출원에 이르기까지 C의 역할과 기여도 및 C과 A 회사 등의 관계,

특허 출원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B 회사가 출원인에 C를 포함시킴으로써

C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출원 당시 이미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C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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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다보면,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그 공유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동출원에 관한 지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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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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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3.6.1.(179),1218]

 

 

 

 

일본국 F 주식회사는 우리 나라 특허청에 필름, 렌즈, 프로세서

카메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F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실, F는 1988.경 필름업계 최초로

1회용 카메라 "퀵스냅"을 개발하였고, 1989. 4.경 이를 국내에 도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후 대대적인 광고를 통하여 "퀵스냅"이 1회용 카메라의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1990.부터는 타사 상품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1993.까지 1회용 카메라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F에서 생산되었다가 사용 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 몸체의 렌즈 둘레와 플래쉬 부분에

위와 같이 F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몸체 부분을 'Miracle'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싼 후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miracle"라는 의미는 "기적, 불가사의한(놀랄 만한) 사물(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고, 그것이 주지 저명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상품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1회용 카메라는 F에서 생산되는 'Quicksnap'과 마찬가지로

F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일종인 'Miracle'이라고 혼동할 염려가 있고

이는 상품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F는 여전히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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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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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송 분쟁시에는

유사한지 아닌지도 판단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도 파악해야하며,

다양한 관점과 열려있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침해 소송 분쟁을 진행하다보면,

어쩔수없이 필수 기능적인 부분이라

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디자인에서 이 부분은 필수불가결적인데,

똑같아도 이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유사디자인 범위 판단시

유연한 관점 요구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나

기존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이러한 유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압도할 수 있는 다른 창작적 특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유사 범위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1052 판결

 

 

 

 

 

위 판결은 유아용 모빌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유아용 모빌에서는 기둥부의 형상과 모양을 변형한 정도만으로는

확인대상디자인에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합니다.

 

설령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변형이 다소의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공통되는 지배적 특징을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기둥부의 형상과 모양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의견과 진술이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민/형사 소송은

나의 주관적인 관점, 의뢰인의 정확한 진술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분쟁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지재권을 바라보는 강도높은 시각과 관점으로

법률을 해석해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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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상호협력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소송결과로 보답하기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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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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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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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대상물품의 명칭을 ‘서랍장’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54651호)과

서랍장에 관한 원심 판시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고, 여러 단의 서랍으로 이루어지되

그 중 상단 부분은 2개의 작은 서랍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뭇잎 모양의 손잡이를 사용한 점이 공통되나,

이는 서랍장이 가지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통점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은 전체 6단의 서랍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상단의 2개의 서랍은 작은 서랍 2개로

각 나누어져 있는 반면, 위 실시디자인은 5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상단의 1단만이 작은 서랍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의 하단부는 물결 모양의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위 실시디자인은 직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추락방지 기능의 손잡이는

침대의 기본적인 기능 형태로 인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상물품의 명칭을 침대로 하는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54647호)과

침대에 관한 원심 판시 실시디자인은 침대의 머리판과 발판에

여러 개의 각재가 세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고, 침대 측면에 추락방지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침대 발치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점이 공통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머리판에는 위 실시디자인과는 달리

나뭇잎 형상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판 및 발판의 상단부는 볼록한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위 실시디자인의 머리판 및 발판과 세부적인 형상, 모양에 차이가 있고, 

추락방지용 손잡이는 어린이용 침대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사다리는 가로대가 1단으로 구성된 반면 위 실시디자인의 사다리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 형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통점만으로

양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매트리스 받침부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다수 개의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실시디자인은 통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침대 하단부에는 위 실시디자인과는 달리 나뭇잎 형상의 손잡이가 설치된

서랍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양 디자인에는 차이가 있고, 제품의 거래시 매트리스 받침부 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법리의 복잡한 관계

 

 

 

 

상표, 디자인보호법등을 위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사한 것을 판매하는것이 아닌,

전후사정 및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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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리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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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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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즉,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105859 판결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5. 12.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1994. 1. 15.경까지 B사업본부 C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요,

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1988년경 단축 다이얼링 관련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두 발명을 비교해보았을 때 원고의 이 사건 발명은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단축 다이얼링 수행 시 원터치 또는 투터치로 키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키조작이 간이하여 시간적인 절약 및 편리함 제공하는 한편,

전화번호 호출시 사용하는 전용키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키스캔포트 및 키패드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피고의 비교대상발명은 다이얼버튼 조작의 시간 감시에 의해

다이얼 버튼에 의해 입력된 내용이 단축 다이얼 기능의 다이얼 번호인지

통상의 전화번호인지를 자동식별하여 그 결과에 따른 동작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단축 다이얼 기능을 이용할 경우 사용하는 전화번호부 버튼 또는

메모리 버튼 등을 누르는 조작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 다이얼 버튼에 의하여 선택번호를 누르는 조작을

실시할 수 있어 조작성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허료 납부 사정은

특허등록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

 

 

 

 

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특허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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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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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거나

장래에 업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후2832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9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위 사례에선 피고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8. 12. 31. 개인 명의의 영업을 폐지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는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를 2000. 12. 5. 출원하여

2001. 2. 28. 등록번호 제223501호로, 확인대상고안과 유사한 액상물질 도포기구를 1999. 12. 13. 출원하여

2000. 2. 17. 등록번호 제180465호로 각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확인대상고안을 비롯한 위 회사의 모든 제품을

개발하였는데요,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출원·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개인 명의의 영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하기 위한 설비를 일체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며 위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및

원고는 2002. 7. 16. 피고가 그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위 실용신안 제223501호 수정액도포구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3. 9. 29.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에 인정할 수 없어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존재로 말미암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가

확인대상고안을 비롯한 각종 수정액도포구를 제조·판매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역시 위 D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고안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는 단지 그 개발자일 뿐이며 그 제조·판매업도 피고가 아닌

D사가 영위하고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제조·판매에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피고는 D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나 보수 또는

주식가치의 하락에 의한 손실을 입을 뿐인바,

이러한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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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3조 제7항),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법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참조).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상표법위반] [공2005.11.15.(238),1828]

 

 

 

 

 

위 판례에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보통명칭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와 유사한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침해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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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 분쟁은

상표의 호칭, 표장의 유사성, 사용여부,

지정상품분류, 이해관계인, 보통명칭상표인지,

심결시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견해가 동반되어,

전략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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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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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3. 8. 16. 선고 2013허3289판결

 

 

 

 

이 사건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 피고는 상표법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점,

담당 심판관과의 협의 과정 등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담당 심판관 등을 통해 원고에게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새로 등록된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 4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설령 원고가 상표의 등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심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상표 사용 증거의 구비 여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소송 등을 통해 다투기보다는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심결이 종료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가 출원·등록되었고,

이를 기초로 상표에 관한 상표권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될 경우

위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건 심결을 다투는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피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C-TRI 상표가 양도된 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심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된 소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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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가능성 등등 앞으로의 일어날 가능성등

여러가지 조건 및 사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쪽에 치우치는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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