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특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참조).
실제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9265 판결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합구성과는 그 형상과 결합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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