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지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례

 

명칭이 “직물지”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83945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표면도와 이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이면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표면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여러 가닥으로 된 실 형상의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꼬이듯이 보이도록 한 

‘V’자 모양을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바탕 모양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려 반복하여 이루어져 있고 

황색 계통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V’자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일부 반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사이 사이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리게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인 

위 ‘V’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된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허.디자인분쟁은

각종 법리와 특허법 상표법등 여러 법리가 얽혀있어

지식재산권 분쟁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어야 합니다.

제1국 출원은 제1국에서의 출원일이 확정된 정규의 출원이어야 하며

일단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내용간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출원의 형식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된 디자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합니다.

가국ㄱ의 법제가 상이하므로 엄격한 동일성을 요구하면

국제적 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지

그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체 기재내용 및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초출원 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우리나라 출원디자인의 물품명칭이

다르더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출원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용도.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기재된 물품명칭이 다수의 물품을

포괄하는 명칭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물품의 명칭을

우리나라의 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제1국과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선권증명서류에 첨부된 도면에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기간이 12개월인 것과 달리,

디자인은 출원서류의 작성 및 기타 절차가 용이하므로

우선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무효소송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의 정면도, 사시도,

참고도 1, 2에는 접착제가 형성된 곳에 구획선이 도시되어 있는 반면, 평면도에는 구획선이 도시되어 있지 않아 도면 상호간에

불일치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2당475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3. 3. 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종래 존재하지 않던

용도와 기능을 갖는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의 도면들이

상호 불일치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네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직사각형 판재의 형상으로서, 컴퓨터 모니터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부분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그 위에 접착제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로 방향으로 약 1:4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구획선이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중에서 네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직사각형 판재의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컴퓨터 모니터 부착용 메모지 부착 보드 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컴퓨터 모니터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부분에 일정한 폭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접착제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형지를 부착하며,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거나

그 사이에 구획선을 형성하는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을 토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모니터 부착용 메모지 부착 보드 라는

종래 전혀 존재하지 않던 용도와 기능을 갖는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디자인 등록이 되었고, 2011년 초부터 판매되어 2012년까지 약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원고에 의해

컴퓨터 모니터 부착용 메모지 부착 보드용으로

최초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각 디자인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 가부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심사기준 등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대법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어떠한 물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에는

디자인의 창작성 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어도

바로 그 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소송시

복합적인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가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 창작 이후에

바로 판매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출원 전의 공지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허된다면 창작자에게 가혹하고 디자인창작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반하게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출원하거나

또는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공지주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1인 이상이

출원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신규성상실행위를

한 경우에도 타 공유자의 보호를 위해

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 제36조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디자인이 증명서류의 공지디자인과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a라는 디자인을 공지시킨 이후에 a와 비유사한

b라는 디자인을 a의 공지일로부터 6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공지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의 공지가 아닌 모양만의 공지 또는 디자인이 아닌 자연물,

저작물에 공지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사지에 포함되는 모양의 공지가 있는 경우

상기 모양이 표현된 전사지를 디자인등록출원하면서

모양의 공지에 대해 창작성 판단의 인용참증에서 제외하고자

본 규정의 적용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상기 공지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6월의 출원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심사절차의 안정 및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도

우선권주장의 효과가 제1국 출원일 이전까지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약4B의 규정상,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

우리나라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등록출원 실체보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은 크게 절차에 대한 보정과

디자인의 실체 내용에 대한 보정으로 나뉩니다.

절차보정은 법 제47조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보정을 말하고

절차보정의 대상은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 등의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를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보정은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기도 하고,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실체보정은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실체보정이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에

흠결이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출원주의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하자에 대한 치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출원의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재출원에 따르는 절차적 번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 일부심사등록출원.심사등록출원 상호간

출원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출원에 관한 적법한 승계인이며

보정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의대리인은 보정을 수행함에 있어 출원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동출원인의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을 수행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하게 됩니다.

 

 

 

최초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데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이내를 의미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무효심판 확정의 효과

 

디자인무효심판소송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중용권)을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며 이 때 등록료 반환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이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디자인권에 기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발생되는데요

디자인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정심결에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러한 효력은

대세효로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침해소송의 계속 중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계속중인 민사.형사 소송은

그 목적물이 없어지게 되어 청구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심결로서 각하됩니다.

 

 

 

 

이미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당사자간에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자는 사실상 보호 내지 이익을 받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고 풀이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침해 주장을 받고 계신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우선 경고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서류열람신청을 통한

사전조사를 선행한 뒤, 경고의 주체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인지 여부, 등록요건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정당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업으로서의 실시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경고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권리자에게 그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고,

디자인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디자인권 소멸을 위한

디자인무효심판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 소멸하는 경우에는

침해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후발적 무효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곧 소멸된 권리에 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정하기에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하여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심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한데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심판의 심결에 구속되지 않지만

심결의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결확정시까지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침해가 맞다고 판닫뇔 경우에는

디자인 실시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거의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디자인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디자인권자에게 실시권을 허여받거나 디자인권 양수를 유도하고

디자인의 변경을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디자인으로 대체합니다.

 

 

 

이용 및 저촉관계에 해당한다면 선출원 등록관리자의

허락을 얻거나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원의 획득후

실시하면 됩니다.

 

 

화해.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며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등록 - 디자인동일여부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의 판단에서는 선.후 등록 권리가

그 대비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서 정하여지며

본 규정의 보호범위 판단자료는 디자인등록요건의 판단을 위한

디자인의 특정시에도 기초자료가 됩니다.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부분디자인의 기재가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은 물품의 동일을 전제로 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관한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형태에 의해 디자인의 동일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사용상태도는 디자인의 동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은 투명에 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 그 디자인의 이해를 위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디자인 동일성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합니다.

 

 

대법 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확대된 선출원 적용유형

 

선출원이 완성품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완성품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또는 부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이 선출원 완성품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엔 본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당 부품이 완성품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매우 미세한 크기의

부품에 해당되어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후출원 디자인의 형태가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전체디자인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전체디자인과 부품디자인 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방법 및 대상이 상이한 출원이므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후출원 부분디자인은 선출원 전체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이 선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뿐만 아니라 파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인정되기에, 부분디자인의 도면의 실선 및 파선의

모든 기재를 고려하여 파악되는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그 파선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후출원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에

포함되는 구성물, 구성물품의 부분 또는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물품으로서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출원일 이후에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전체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유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본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엔

당해 디자인권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들옥출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해서는

선출원된 다른 출원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조기등록을 위해 이를

일부심사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3항 규정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