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중 분할출원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성립 규정 위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규정 위반의 경우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흠결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1디자인 1출원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 한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분할출원은 절차면에서
원출원의 출원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을 해야하며
분할되는 디자인은 원출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수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시 원출원은 출원계속중이어야 하고
분할출원 이후에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로 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출원에는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법 제40조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청구시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의 성격을 가지는 출원인을 위한
이익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사실상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일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경과로 출원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분할출원서,
원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제출된 분할출원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분할출원서는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품디자인은 그 부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며
분할되는 부품이 원출원의 완성품디자인에 독립하여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출원은 실체보정 제도와 함께 출원디자인의 경미한 하자를
치유하여 출원인의 출원 절차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분할된 디자인 역시 권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보정을 통한 하자의 치유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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