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중 분할출원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성립 규정 위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규정 위반의 경우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흠결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1디자인 1출원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 한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분할출원은 절차면에서

원출원의 출원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을 해야하며

분할되는 디자인은 원출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수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시 원출원은 출원계속중이어야 하고

분할출원 이후에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로 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출원에는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법 제40조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청구시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의 성격을 가지는 출원인을 위한

이익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사실상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일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경과로 출원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분할출원서,

원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제출된 분할출원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분할출원서는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품디자인은 그 부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며

분할되는 부품이 원출원의 완성품디자인에 독립하여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출원은 실체보정 제도와 함께 출원디자인의 경미한 하자를

치유하여 출원인의 출원 절차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분할된 디자인 역시 권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보정을 통한 하자의 치유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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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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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이전의 형태를 의미하며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공유로 되며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합니다.

일반승계라 함은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의무 이전에 수반하여

디자인권도 같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지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이 질권자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발생됩니다.

재단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디자인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되므로

신탁에 의해서도 이전하며

디자인권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고 경매 등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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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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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 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입니다.

제2류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는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제19류는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시 신규성, 공지디자인에 따른 용이창작성,

확대된 선출원, 및 선출원의 판단은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만을 심사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된

관련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법 제35조 규정을 심사하지 않고

법 제6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만 심사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를 위해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만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는데요,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기에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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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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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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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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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전체로서 통합된 미감을 발휘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2 이상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체적으로 1 디자인으로 의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에는

1디자인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점에서 1출원에

복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벌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의 집합에 의한 미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2 이상의 물품일 것이 요구되며

구성물품의 종류가 2종 이상일 것은 요구하지 않고

2 이상의 물품이면 족합니다.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려면 구성물품이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요건으로서, 수요자에게 발휘되는

시스템디자인의 미감적 가치의 존재는 시스템디자인을 구성하는

대상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는 관계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에어컨과 화분은 시스템디자인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한벌 물품 디자인은 복수개의 물품의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등록요건의 판단 및 보호범위의 판단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 벌 물품디자인의 공지로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 벌 ㅁ루품의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이고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이라면 그 구성물품 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물품 디자인은

서로 용도 및 기능이 다르므로 비유사 물품으로 취급하고

양 디자인간에 선출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방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출원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존속기간도 전체로서 진행됩니다. 각 구성물품별로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전체에 대하여 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이나 질권설정도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에 대하여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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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이나

공지된 완성품디자인에 그 부품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공지된 부품 디자인을 포함하는 오나성품 디자인은 요부의 전부가

공지된 것이 아닌 이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양 디자인의 등록 후에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깝다면 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형태가 동일.유사하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동일.유사 판단함이 원칙인데요,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각 구성부분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에 준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전에 그와 동일.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더 큰 부분디자인이 공지 된 경우

부분디자인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부분이 공지되었더라도 전체디자인의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되는데요,

파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면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며,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 물품에 해당하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형틀의 형이 국내주지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품의 창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틀의 다용도가 없다면 형틀의 실시가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사지가 공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와는 달리

전사지를 사용하여 전사된 모양이 부착된 물품에는

전사지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물품의 공지로

전사지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의 모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등록된 경우에 전사한 모양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이

후출원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및 등록 후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공지디자인과의

비교가 요구되는 신규성 위반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심사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되며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심사등록과 비교하여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된 부실권리의

조기 제거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경우라도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의 심사에 있어서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디자인보호라는 법 목적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신규성 흠결의 등록디자인은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시디자인이 공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실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실시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2007년 시행법은 공지영역에서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에 의하며, 상표법의 경우 창작의 결과물이 아닌바

신규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주관적 창작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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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출원디자인이 법 제3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한 출원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타인의 업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불허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에서는 국기.국장.군기.훈장.

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을 막론하고 그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등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존중한다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함과 동시에 그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기 등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국기 등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국기 등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본 호를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본 호에서의 유사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개념이 아닌

광의의 유사 개념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하지 않고 본 호를 적용합니다.

법 제34조 제1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용신안법의 경우 국기.훈장 등과 동일.유사한 고안은

등록받지 못하며, 상표법의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1호의3에 의해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법 제34조 제2호에서는,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죠.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물론

이에 다른 형상.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경우에도 본 호가 적용되며

이러한 디자인을 일부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도

본 호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34조 제2호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인바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 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부등록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여 타인의 업무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본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신의 출처표지를 디자인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의 혼동이 발생된 우려가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영리 업무는 물론 비영리 업무까지 포함하며

물품은 추상적 관념적인 물품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물품혼동이 아닌 업무주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어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실시를 방해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능성 디자인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출원된 디자인이 심미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디자인등록거절이유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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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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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판단 구체적 기준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대경.현미경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일반적으로 대비 관찰과 이격적 관찰로 나뉘는데,

대비 관찰은 양 디자인을 직접 관찰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이격적 관찰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양 디자인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격적 관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에 관한 잔상,

관념에 따르는 판단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을 비교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관찰방법으론 맞지 않습니다.

 

 

 

대비 관찰은 다시 실물로 대비하는 직접적 대비 관찰과

양 디자인을 표현하는 간접 자료를 대비하는

간접적 대비 관찰로 나뉘는데,

직접적 대비 관찰에 의하는 경우 누구나

양 디자인의 세밀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

유사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간접적 대비 관찰에 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각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디자인 유사판단은

전체적으로 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각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로서 대비함에 있어

디자인의 모든 구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표출하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로 추출하여 그 요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유사디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시에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가 아닌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주위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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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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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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