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당권리자 출원요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선의.악의인지는 불문하며

선의의 무권리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악의의 무권리자란 진정한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기, 협박, 산업스파이 등을 통하여 해당 발명을 모용한자를 말하며

선의의무권리자란 악의의 무권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받은 선의의 승계인을 말한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객체적 요건으로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란 무권리자의 보정 여부에 따라 발명 범위가 달라지는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그와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즉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에 의하여 그 발명이 삭제되었다면

정당권리자 출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 출원요건의 시기적 요건으로는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리자의 특허가 법 제 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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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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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속기간연장등록제도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임의대리인은 연장등록출원의 취하와 달리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위해서는 실시를 위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어야 하며,
연장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 이내여야 한다.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도 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관련 특허상담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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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가지는 의무 알아보자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는 실시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할 의무를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으로서,

특허법은 발명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 특허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등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것은

일반 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그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 예방으로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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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일시에 내야 한다.

 

다만, 특허료의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낼 때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설정등록시 일부의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자는
설정특허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납부서의 제출시에 일부청구항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내야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특허침해,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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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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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일하고 있는

종합 법률 및 특허사무소 인데요,

특허법은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과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헌법 제 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은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특허청의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이며,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은 약간의 특수성은 있으나
행정행위.행정쟁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심사나 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법은 여러가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형벌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은 보호대상이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의 일반재산에 관한 벌칙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 총칙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절차적 규정은 특허법 중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많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특허법 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의 고소는 피해자에 한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변리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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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뿍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소송

 

 

 

좌 - 원고의 상표 / 우 -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듬뿍이 등록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

동일하기에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있는 듬뿍은

지정상품의 수량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박하였다.

 

 

 

 

상표법 제 51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된 듬뿍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듬뿍은 원래 그릇에 그득하고 수북한 모양이나

풀이나 먹물 따위를 넉넉히 칠하거나 묻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이에, 듬뿍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인 우유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양이 가득하다, 또는 용기 내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다는것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듬뿍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수량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중 듬뿍 부분은 상표법 제 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장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과

이 사건 등록상표 듬뿍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어

복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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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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