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당권리자 출원요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선의.악의인지는 불문하며
선의의 무권리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악의의 무권리자란 진정한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기, 협박, 산업스파이 등을 통하여 해당 발명을 모용한자를 말하며
선의의무권리자란 악의의 무권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받은 선의의 승계인을 말한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객체적 요건으로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란 무권리자의 보정 여부에 따라 발명 범위가 달라지는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그와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즉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에 의하여 그 발명이 삭제되었다면
정당권리자 출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 출원요건의 시기적 요건으로는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리자의 특허가 법 제 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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