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유사디자인 판단기준

 

 

청구인은 외관과 필터형상은

비요부인 부가적인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측은 외관무늬와 필터형상 및

위치가 상이하여

양 디자인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과립이 있는 기존의 빨대 형상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과립의 여부와 더불어

전체적인 빨대의 비례와 치수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빨대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가 아닌

피청구인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외관 무늬와

빨대에 부착된 필터의 형상 차이에 초점을 맞춰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맛과 향을 첨가하는

과립이 첨가되어 빨대양측에 필터가 부착된

독특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립유무나 필터형태보다는

외형적인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어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과립이 들어있는 빨대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는 익숙한 형태이므로

피청구인의 대각선 방향 줄무늬와 같이

외형 무늬의 존부가 디자인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제품의 기능보다는

제품의 외형이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정확히 도면으로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도면에 오류가 있을시에는 분쟁발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3차원 제품의

2차원적 도면화로 인한 오류 및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세계최초로 3D도면 출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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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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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같은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관리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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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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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신규성과 특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같은 날 등록 및 공개된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첫번째 증거만 채택되어

무효심판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쓰레기통이 나열된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 벽 구조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

 

 

 

쓰레기통디자인은 형상, 구조, 배열 재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쓰레기통 종류에 익숙한 당업자에게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는 제품의 실제적 거래대상인

당업자의 시각에서 신규성과 특이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쓰레기를 수납하는 통이라는

기능의 제한 범위 내에서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비율과 구조,

형태의 차이로 다른 인상을 주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유사여부 판단시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제품의 디자인침해 또는 침해등의 분쟁 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례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와 같이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출원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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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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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권 및 특허권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상표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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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균등의 구별 /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은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닌 통상의 침해의

일유형에 불과하므로

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균등이란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가

등가치의 다른 요소로 치환된 경우로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것임에 대하여

이용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에 부가요소가 있어 이용발명의 실시는

곧 선행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과는 상이하나

실시면에서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결국 양자는 모두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나

동일하다고 보는것인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실시면의 의존관계가 있는가

및 침해형식에 있어서 요소의 치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이용한 형태에

요소의 부가를 가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요건면에 있어서도 이용의 경우는

선행발명이 그대로 이용되는 이상 이용발명이 개시된 대로

침해가 성립하는 반면,

균등의 성립에는 침해유형이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것,

즉 등가치로 평가되는 작업수단으로 치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치환이 자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균등이란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이용은 일단 양자발명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심사단계에서는 균등은 발명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될 것이지만,

선행발명을 이용한 경우는 그것이 선행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가 허여되며 달리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리 없다.

 

 

 

 

또한 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대상특허는 침해를 구성하는 외에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이용의 경우는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무효여부가 문제될 리 없고 다만 침해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과 이용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환과 부가의 구별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해당 원고의 특허가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수준, 피고의 실시형식의 개발과정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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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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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 상표권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숍하면 별다방이라는 애칭이 생겼을정도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그렇지만 이러한 스타벅스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명해진것은 아니었겠지요

일명 듣보잡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우리랑 외관과 호칭 그리고 관념 모두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양 상표는 외관, 호칭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 출원시까지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선사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지, 저명한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을 무효시킬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스타프레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아마도 스타벅스는 주지.저명성이 인정되어

판결이 달라지지않았을까요?

 

 

 

 

상표권 상표법위반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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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악의취득행위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행위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회사가 이미 동사업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근무하던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본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 12987결정).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업비밀은 특허등의 경우와 달라

전혀 공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그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정보 교류시마다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

일일히 조사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므로,

경과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악의.중과실은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밀보유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악의.중과실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 취득 당시에는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가 취득 이후 사용.공개할 당시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되는

다목의 사후적 악의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구별됩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리사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 및 법률상담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종합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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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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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수협이 요부인바

수산업 또는 수산업 및 물고기 도형이 요부인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지정ㅅ서비스업도 달라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수협과 등록서비스표의 약칭인 수협이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였다.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외관은 다르나,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은 금전 대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은행업 등'과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그 외 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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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출원경과도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부분의 전체 기재 내용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임이 자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반드시 1개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확인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복수개의 실시예가 기재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이 여러 개인 것이 명백하거나

확인대상발명이 하나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그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한 때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한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서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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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아닌데도 디자인무효된 이유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증거 디자인과 유사해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개별 특성이 결여되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물의 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양 디자인은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치즈 스낵 믹스의 포장 용기 사진 3가지와 추가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해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개별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예로 든 선행디자인들은 측면이 비틀어지며 바닥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에도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피청구인은 자사의 디자인은 원형의 바닥을 가진 증거디자인과 달리

바닥의 형태가 팔각형이므로 증거디자인과는 다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일반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닥의 형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의 측면이 가진 특징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바닥면 때문에

양 디자인간의 차이점은 인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유사한 인상이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화 되었다.

 

 

 

청구인의 디자인이 시장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후에 등장한

피청구인의 상품을 보고 청구인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다면

소비자와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다.

무효심판부는 양측의 디자인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소비자에게 이러한 혼동을 유발하기에 그 권리를 무효화 한 것으로

디자인유사판단의 주요부를 그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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