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빗솔 상표권분쟁 사례로 보는 기술적표장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유사하기에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물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기술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말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 상표출원시
기술적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상표권분쟁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술적표장인지의 여부는 식별력 여부에도 중요한 판단을 하기에
상표소송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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