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빗솔 상표권분쟁 사례로 보는 기술적표장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유사하기에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물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기술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말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 상표출원시

기술적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상표권분쟁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술적표장인지의 여부는 식별력 여부에도 중요한 판단을 하기에

상표소송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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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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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성립한다.

우선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의 소멸된 후의 실시나 특허출원 중의 실시는

특허권침해라고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제3자의 실시이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족하고

특허권의 권리행사 당시 특허권이 존속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포기되어 소멸하더라도

포기되기 전의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포기된 후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권이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는

전부 물건발명의 실시가 된다.

한편, 실시의 각 행위는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적법해도 다른 행위까지 적법한것은 아니며

각각의 실시행위별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실시행위의 독립성).

 

 

 

 

또한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한다.

업으로서의 의미는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중이어야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허침해행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청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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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법 제186조 제6항에서는 심판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에이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하급심 법원이 아니므로

심판기록을 특허법원에 이관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심판절차와 특허법원 소송절차 사이에는 그 절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원본이나 그 밖의 일건 기록서류는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송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특허법원은 심리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등록서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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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은 유사디자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카시트 등록 디자인 분쟁 사례

 

 

청구인은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 디자인이

이전에 카탈로그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디자인 분쟁 사례 입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요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짐반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에

이번 디자인 분쟁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 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여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분쟁 소송 시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특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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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경업자 사이의 경쟁질서에서 반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때에는

중복적용되는데, 독점규제법과 저촉이 생기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구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2. 5. 개정 시 삭제되고

대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4호)'이 제정되었다.

 

 

 

특허상담법률상담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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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서 일정기간의 독점적 이윤을 보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존속기간을 두어

유한적이라는 것에 특색이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즉, 특허권의 발생일은 설정등록을 한 날이지만,

그 존속기간 만료일의 계산은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 88조 제2항은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존속기간의 기산일 역시 소급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확인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다.

 

 

 

 

분할.변경출원의 존속기간은 원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존속기간은 우선권주장출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절차적 기간이 아닌 실체적 기간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도 그 다음날로 만료되지 않고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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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소송 - 디자인출원 등록 해야하는이유

 

 

이번 난방용 방열기에 대한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은

이전에 자신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보다 앞서 디자인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원칙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로서

나중에 등록된 디자인이 자신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 디자인은 간발의 등록일 차이로 등록과 무효라는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할 당시 선행디자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선행디자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자신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등록일보다

8일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제16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출원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에 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한 권리화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화의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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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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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저희가 특허사무소 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법상의 상호에 관한

규정등과 함께 지식재산권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양 법은 모두 경쟁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여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주지상표의 침해행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침해이자 주지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고 통설과 판례는 중복적용을 인정합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남용적 행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상표권의 행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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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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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대 디자인분쟁 사례로 보는 유사디자인 범위

 

 

좌 - 원고의 디자인

우 - 피고의 디자인

 

원고는 피고가 제작,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본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용품 디자인의 유사범위 폭이 좁다는 것은

눈에 띄기 쉬운 기본적인 구성부분에 관한것이며

선공지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피고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의 25%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은 원고가 일본특허청에 등록한 자신의 건조대 디자인과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건조대디자인이 유사하다고하여

침해행위금지 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일본지방법원은 피고사의 제품과 원고의 제품이

돌출부의 형상이나 돌출부의 개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건조대와 걸이대의 길이와 비례가 거의 동등하며 전체적인 인상에 있어

디자인이 크게 상이점이 없어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할지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상이하다면

유사디자인이 아니라 판단하고,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차이점이라도 전체 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요소라면 물품의 주요부 또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사디자인 범위는 주관적이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례는 법원에서 걸이형 건조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침해 디자인출원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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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특허사무소 소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강학상 용어로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요건으로

특허출원일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사이에서,

선출원으로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청구범위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기재된 발명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그 특허출원(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다른 출원(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의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다른 출원의 출원인이 공중에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한

자유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해당 출원의 특정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유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하여 거절시키고 있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출원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제도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선출원주의만 적용된다면 선출원주의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후출원 판단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보정 유무에 따라

후출원의 거절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선출원의 심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먼저 심사청구한 후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한다는

심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선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요건으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출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뿐 아니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가지 확대시켜 먼저 심사청구한 후출원을

심사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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