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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