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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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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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나타난 기간, 채무자의 업무, 노트, 컴퓨터 디스켓 등

유체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채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있는지,

기술발전속도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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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효력유무

 

경업금지의무란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채권관계로서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다.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는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약정은 합리적인 한정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경업금지약정이나 근로자의 날인이 없는

부동문자로 된 문서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직금지 약정이 그 문언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결여되어 있거나 극히 미미한데도 전직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전직금지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일부유효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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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공개 제도 -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일반 공중에게 중복투자.중복연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신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익이 훼손되므로 그 상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계속 상태의 종료 또는

특허권 소멸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해제조권부 권리이고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달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출원공개일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특허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한다.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되어도 그 특허권에

구속되지 아니한 사유를,

업으로서의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실시를,

출원발명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되기 전의 발명을,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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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등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연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소매의 판매업자등이 주로 해당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경쟁행위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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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효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정당권리자 출원의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무권리자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관련하여

정당권리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외에 출원일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의 다른 출원에

해당한다면,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당권리자 출원사이의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것은 먼저 출원하여 공개시킨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급효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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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선의자특례 관련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 취득시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것이기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선의자보호요건이 충족된다.

 

 

 

 

취득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에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 라이선스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훈련계약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또 이와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공개의 기간,

목적, 방법, 이행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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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다른 확인대상발명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시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권 효력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대비할 수 없는 별개의 발명이라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서는

그 물건에 관련된 방법발명(예컨대 제조방법 발명, 사용방법발명)이

포함되고, 제조방법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효력범위의 광협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방법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98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세라믹필터의 제좁아법에 관한것이어서

양 발명은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듯 보이나,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일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프레스 성형장치가 사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물건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그 특정한 생산방법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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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표사용 및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는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의

상표출원과 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은 상표법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를

저지하는 규정은 그동안 국내법에 이행규정이 없었던 바,

2001년도 개정법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04년도 개정법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넓게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포함된다.

 

 

 

 

신설된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도

가, 나목에서와 같이 주지의 정도로 충분하고 저명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아목에서는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대가, 예컨대,

도메인이름 등록.유지비용에 그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양도의 대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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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의 지위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 범위에서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을 때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권이 인정되는지 문제이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을 법 제94조에서의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권리를 독점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특허권자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의 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이 존재하더라도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한은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판매량에 따른

실시료를 받는다면, 판매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전용실시권자와 별도로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매량과 상관없이 실시료를 받는다면

특허권자에게 침해자의 실시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은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고,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일정액에 매수하여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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