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캐릭터는 주지성이 있을까?

 

피고측은 각 본점 및 지점에서 원고 회사가 드라마에 관한

방송콘텐츠 사업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행위는

원고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에 이르렀으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드라마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품이 의상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색상, 형상화 대상과 그 형태,

주요 특징부분과 그로부터 느껴지는 인상 등의 차이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고,

외관, 호칭, 관념 주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상품화사업계약체결은 상표 사용에 관한

비독점적인 상품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것에 불과하고,

상품화사업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표지로써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고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 상품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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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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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이전이란 특허권의 주체인 특허권자를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특허권 이전은 주체변경으로서 상대적 소멸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무효심결확정 또는 특허권 포기 등과 구별된다.

 

 

 

특허권 이전, 즉 이전적 승계는 매매.증여 등과 같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정승계와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일반승계로 나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부를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가 다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인

어느 하나의 항만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허법상 특허권은 복수의 청구항 모두를 일체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5조의 대상에서

법 제99조 제1항이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청구항의 이전을 허용한다면 실시상의 권리충돌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의 정정의 대상이 되고

분할 및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항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특허권 이전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전등록은 특허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근이다.

공시의 원칙에 기한 결과이지만,

공신의 원칙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속 또는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

사망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이 있으면 권리는 당연히

상속인 또는 흡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버리므로

그것만으로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는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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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상표권분쟁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천안"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칭 또는 ''종로3가' 등과 같이 

종로구 소속 행정구역의 일종으로서의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각 현저한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 경영업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등록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해당하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표"종로학원" 대 "천안종로학원" 의 분쟁사건에서

 "종로학원"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됨으로써 

16년간의 권리행사 및 등록도 수포로 돌아갔고 

상표법상의 효력은 등록시로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비록 상표법상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종로학원"의 명성과 주지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영업의 주체나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라도 

상표등록 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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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과 법률상담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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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구제 -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의 과실에 기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품주체 등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예를들어 모방 제품의 품질이 조악하여

자사 제품의 신용도에 타격이 가해진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자등의 행위의 태양,

부정경쟁행위 등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 중 신용.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그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회복의 조치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명하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종래 신문에서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하는 방법이 선호되어 왔으나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죄광고의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실무상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광고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 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조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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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유사디자인 판단기준

 

 

청구인은 외관과 필터형상은

비요부인 부가적인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측은 외관무늬와 필터형상 및

위치가 상이하여

양 디자인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과립이 있는 기존의 빨대 형상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과립의 여부와 더불어

전체적인 빨대의 비례와 치수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빨대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가 아닌

피청구인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외관 무늬와

빨대에 부착된 필터의 형상 차이에 초점을 맞춰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맛과 향을 첨가하는

과립이 첨가되어 빨대양측에 필터가 부착된

독특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립유무나 필터형태보다는

외형적인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어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과립이 들어있는 빨대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는 익숙한 형태이므로

피청구인의 대각선 방향 줄무늬와 같이

외형 무늬의 존부가 디자인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제품의 기능보다는

제품의 외형이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정확히 도면으로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도면에 오류가 있을시에는 분쟁발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3차원 제품의

2차원적 도면화로 인한 오류 및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세계최초로 3D도면 출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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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신규성과 특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같은 날 등록 및 공개된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첫번째 증거만 채택되어

무효심판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쓰레기통이 나열된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 벽 구조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

 

 

 

쓰레기통디자인은 형상, 구조, 배열 재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쓰레기통 종류에 익숙한 당업자에게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는 제품의 실제적 거래대상인

당업자의 시각에서 신규성과 특이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쓰레기를 수납하는 통이라는

기능의 제한 범위 내에서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비율과 구조,

형태의 차이로 다른 인상을 주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유사여부 판단시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제품의 디자인침해 또는 침해등의 분쟁 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례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와 같이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출원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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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균등의 구별 /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은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닌 통상의 침해의

일유형에 불과하므로

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균등이란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가

등가치의 다른 요소로 치환된 경우로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것임에 대하여

이용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에 부가요소가 있어 이용발명의 실시는

곧 선행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과는 상이하나

실시면에서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결국 양자는 모두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나

동일하다고 보는것인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실시면의 의존관계가 있는가

및 침해형식에 있어서 요소의 치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이용한 형태에

요소의 부가를 가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요건면에 있어서도 이용의 경우는

선행발명이 그대로 이용되는 이상 이용발명이 개시된 대로

침해가 성립하는 반면,

균등의 성립에는 침해유형이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것,

즉 등가치로 평가되는 작업수단으로 치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치환이 자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균등이란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이용은 일단 양자발명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심사단계에서는 균등은 발명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될 것이지만,

선행발명을 이용한 경우는 그것이 선행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가 허여되며 달리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리 없다.

 

 

 

 

또한 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대상특허는 침해를 구성하는 외에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이용의 경우는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무효여부가 문제될 리 없고 다만 침해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과 이용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환과 부가의 구별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해당 원고의 특허가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수준, 피고의 실시형식의 개발과정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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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의 동일성 / 특허사무소 소담

 

발명의 동일성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상호대비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기술적사상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완전동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은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도입하여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등

특허요건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등 각종 제도를 이용할 때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등을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동일성이란 양자의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화 수단에 있어서

미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표현의 상이, 단순한 효과의 인식의 상이,

단순한 목적의 상이, 단순한 구성요소의 변경,

단순한 용도의 상이 및 한정 등 발명의 사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비본질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의 구성요소의 비교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이 인지되는것을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의 변형에 불과하다.

 

 

 

 

부분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이 광협의 폭에 있어서

일부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발명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주요부분이 중복된다면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요소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 전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없지만

하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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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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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 상표권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숍하면 별다방이라는 애칭이 생겼을정도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그렇지만 이러한 스타벅스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명해진것은 아니었겠지요

일명 듣보잡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우리랑 외관과 호칭 그리고 관념 모두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양 상표는 외관, 호칭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 출원시까지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선사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지, 저명한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을 무효시킬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스타프레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아마도 스타벅스는 주지.저명성이 인정되어

판결이 달라지지않았을까요?

 

 

 

 

상표권 상표법위반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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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국내공개

 

일반 국내특허출원 공개시기는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 시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어가 PCT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새옽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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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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