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만이,
즉 영업상 경쟁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어 그 보호를 위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유지의 이념에서 능히 시인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영업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현존함을 요하므로, 과거에 향수한 영업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현존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해당 경쟁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 이행소송에서 이행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주지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가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그 경우 영업과 주지표지를 함께 양수받은 자는 금지청구권도 승계한다.
물론 금지청구권 자체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행위의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독점적 실시권자,
그룹 명칭의 경우 계열사 중 한 회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그 본부와 가맹점 등
그 표지의 사용에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만 금지청구권이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한 주지표지의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이 문제되므로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도 무정경쟁방지법상의 다른 요건을 구비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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