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만이,

즉 영업상 경쟁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어 그 보호를 위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유지의 이념에서 능히 시인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영업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현존함을 요하므로, 과거에 향수한 영업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현존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해당 경쟁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도

청구권이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 이행소송에서 이행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주지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가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그 경우 영업과 주지표지를 함께 양수받은 자는 금지청구권도 승계한다.

물론 금지청구권 자체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행위의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독점적 실시권자,

그룹 명칭의 경우 계열사 중 한 회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그 본부와 가맹점 등

그 표지의 사용에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만 금지청구권이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한 주지표지의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이 문제되므로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도 무정경쟁방지법상의 다른 요건을 구비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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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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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의 발생.이전.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이 독점.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이므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그 질권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지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는 상속의 경우 사망과 상속인의 등록 사이에

권리의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승계 전후의 사이에 권리내용의 변동이 없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없어도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해 대항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이도 대항가능하며

강제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나

강제실시권의 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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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통상실시권 / 특허사무소 소담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며,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채권적 권리이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후에도 중복되는 범위에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복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다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ㅂ라생하는 법정실시권,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된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2조,제182조,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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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으로 보는 공정경쟁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키트 제품과 패키징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PACK-MAX상표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은 기능적인 것으로

디자인특허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상표외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디자인을

피고사에서 판매되는 디자인이 디자인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미지방법원은 원고의 투명한 지퍼백 속에 담긴 병과

용기의 디자인과 그 배열,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드의 형태와 홈은 기능적인 것으로,

원고의 디자인특허는 자명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디자인특허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디자인침해 소송은 기각되었고

제품의 이미지와 전반적인 외형을 다루는 상품외장 침해 청구에서도

원고의 기능적인 특성과 식별력 결여로 소송이 기각되었다.

 

 

 

두 여행 키트 디자인은 모두 여객기 탑승 시 액체와 젤 수송에 관련된 법의 규정에 맞게 제작된 형태이다.

1쿼트 크기의 투명 지퍼백에 3온스 이하 용량의 용기에 담아야만

수송이 가능한 제품이다. 비록 원고가 우선적으로 디자인특허로 등록하였으나

이번 판례는 특정한 기능에 따른 디자인의 경우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독점적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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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소송으로 알아보는 관용상

 

 

 

청구인은 사용표장 중 데크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장식의 뜻을 가진 영문자로 데커레이션으로 발음되는 decoration은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장식용시트에 사용된 DECOSHEET라는 상표를

일단 DECO 와 SHEET로 분리 관찰하여

SHEET는 장식용 시트의 형태인 얇은 판을 나타내고

DEDO로부터는 쉽게 위 영문자 decoration을 직감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장식용 시트 내지 미장재와 관계되는 비닐시트 등에 대하여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하는바,

그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만이

후에 관용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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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제도, 신속한 권리확보는 좋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OHIM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OHIM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을 유사하다 판단하였고,

이후에 등록한 피청구인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심사제도란, 해당국가의 특허청에서 별도로 동일/유사한 디자인권이 존재하는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원 시 필요한 형식적인 사항이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 여부만을 확인하여 디자인 등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무심사제도는 신속한 권리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본 판례와 같이 이미 청구인의 디자인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디자인도 등록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자인의 권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무심사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 등록된 디자인은

향후 디자인권을 둘러싼 무효 분쟁의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등의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디자인 등록을 고려하는 기업 또는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출원/등록 이전에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여 분쟁에 휘말려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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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서 말하는 부정목적이란?

 

영업비밀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해야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상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한 경우라고

무조건 부정 이익이나 부정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술김에 무심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본원적 보유자로부터 승낙이나 의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비밀정보를 복제해 주는 등 행위에는

부정 이익이나 가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행위자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거래한 경위나 그 대가 또는

보상관계 등을 추적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통상 유리한 출발을 보호해주자는 영업비밀의 목적에 비추어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영업상의 우위, 즉 경쟁력을 손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가해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와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경업에 뛰어드는 것 등은

결국 영업비밀의 보유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해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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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증거자료의 중요성

 

 

 

청구인은 인터넷 이미지 및 덴마크 특허상표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와 자신의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특징들은 사소한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메이커 디자인이

인터넷 게시물과 덴마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리고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디자인 분쟁 사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이 앞서 OHIM에 등록한 선행디자인과

현재 분쟁의 대상인 디자인은 수직 형상의 주전자라는 공통점 외에

다수의 차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앞서 등록된 디자인에는

커피를 내리는 피스톤이 존재하지 않아 두 디자인은 상이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디자인분쟁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볼법 하다.

판례원문에서 보면 청구인은 해당 무효소송 신청을 위해 총 1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채택되어 사용된 증거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인터넷이 출처인 자료이거나 규정된 절차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게시일 또는 발간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신의 디자인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지행위라는 것을 알아두고,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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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적극적효력과 소극적효력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적극적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다고 하여

적극적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극적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소극적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 효력인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극적 효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극적효력을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의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가 유보되어 있어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소권을 설명할 수 없고, 소극적 효력이 적극적 효력에서 비롯되는데

소극적 효력의 범위가 적극적 효력의 범위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 제9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극적 효력은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허권의 본질은 타인의 무단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침해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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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용실시권이란? / 특허사무소 소담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배타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며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적인 권리이므로

시기.지역.실시내용이 중복되는 둘 이상의 전용실시권은 병존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한 설정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은 전용실시권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이 되지 아니한 전용실시권의 법적 성질은

특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나 국내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인정되지 않기에 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전용실시권의 구체적 효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당사자간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범위나 그 밖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 범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한정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사용부야 또는 제품의 생산슈량을 제한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도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는 설정된 범위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잇고,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에서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역시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효력도 제한된다.

또한,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간에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공유자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은

특허권의 공유의 경우와 같다.

 

 

공유 특허권 포스팅

http://yoinjae.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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