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서 말하는 부정목적이란?

 

영업비밀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해야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상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한 경우라고

무조건 부정 이익이나 부정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술김에 무심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본원적 보유자로부터 승낙이나 의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비밀정보를 복제해 주는 등 행위에는

부정 이익이나 가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행위자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거래한 경위나 그 대가 또는

보상관계 등을 추적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통상 유리한 출발을 보호해주자는 영업비밀의 목적에 비추어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영업상의 우위, 즉 경쟁력을 손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가해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와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경업에 뛰어드는 것 등은

결국 영업비밀의 보유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해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침해 행위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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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빨리 공개하고 싶다면? - 조기공개신청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발명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출원의 조기공개신청제도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출원인을 제외한 제3자는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

 

 

 

출원의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신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출원공개제도나

국제출원의 조기공개제도와 다른 점이다.

 

 

 

 

한편,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아닌데 이에 대해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기공개신청서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조기공개신청 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 때,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발명을 조기공개하는 경우 모방품의 출현으로 인해

출원발명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나중에 개량발명을 하여 특허출원하려는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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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외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 내지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 제192조부터 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에 국제출원할 자격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의 출원인 중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을 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이 밟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된 대링니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자신의 모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잣힌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포괄위임장에 수리관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사본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대리권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PCT국제출원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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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제공제도

 

정보제공제도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법 제62조 각 호의 거절이유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에

정보제공제도의 취지가 있다.

 

 

 

누구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킨다는 정보제공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누구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은 특허출원이 심사국에 계속 중인 경우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계속 출원중인 경우,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이라도 정보제공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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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증거자료의 중요성

 

 

 

청구인은 인터넷 이미지 및 덴마크 특허상표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와 자신의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특징들은 사소한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커피메이커 디자인이

인터넷 게시물과 덴마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그리고 피청구인이 OHIM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디자인 분쟁 사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이 앞서 OHIM에 등록한 선행디자인과

현재 분쟁의 대상인 디자인은 수직 형상의 주전자라는 공통점 외에

다수의 차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앞서 등록된 디자인에는

커피를 내리는 피스톤이 존재하지 않아 두 디자인은 상이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디자인분쟁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주목해볼법 하다.

판례원문에서 보면 청구인은 해당 무효소송 신청을 위해 총 1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채택되어 사용된 증거는 단 1개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인터넷이 출처인 자료이거나 규정된 절차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게시일 또는 발간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신의 디자인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공지행위라는 것을 알아두고, 디자인권출원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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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법 제2조 제1호 자목).

 

 

 

 

 

종래 상품의 형태가 주지상품표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상품표시가 자타상품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갖추어야만 했고

주지성 및 혼동의 우려가 입증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통기구의 발전, 복사 및

복제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모조품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특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즉 데드카피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의 주지성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새로운 상품형태 개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그 상품의 용기.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ㄷ르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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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류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이란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온라인제출)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인정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출원인 및 대리인등이 효과적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청의 입장에서도 서류의 송달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송달하여 기존의 우편송달등에 의한 경우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그 전자문서는 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특허증 정정발급 신청서,

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용언어가 일본어인 관련서류,

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보안유지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비밀해제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판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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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된이유, 상표권분쟁 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Ktdom을 실제 사용에 있어

실사용상표인 KTdom으로 사용한것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사용이며,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두 자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기에

원고의 사용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사용이전부터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더불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상표법 동일성 범주를 벗어난 제 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해온 이상

실사용서비스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2007. 1. 22.에 이르러서야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
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를 동일성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요부를 강조하여

서비스표를 고의로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사적 사용에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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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적극적효력과 소극적효력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적극적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다고 하여

적극적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극적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소극적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 효력인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극적 효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극적효력을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의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가 유보되어 있어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소권을 설명할 수 없고, 소극적 효력이 적극적 효력에서 비롯되는데

소극적 효력의 범위가 적극적 효력의 범위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 제9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극적 효력은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허권의 본질은 타인의 무단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침해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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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은 물론이다

(법 제 11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 2)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도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고,

손해 발생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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