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법 제186조 제6항에서는 심판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에이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하급심 법원이 아니므로
심판기록을 특허법원에 이관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심판절차와 특허법원 소송절차 사이에는 그 절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원본이나 그 밖의 일건 기록서류는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송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특허법원은 심리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등록서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신안법 보호대상 (0) | 2018.03.05 |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범위 (0) | 2018.02.28 |
혼동초래행위에서 말하는 주지성 (0) | 2018.02.23 |
영업비밀침해, 당하지 말고 금지청구로 대응 ! (0) | 2018.02.21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혼동초래행위 (0) |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