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며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이 된다.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전용실시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은 법 제13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가 보장되고,
전용실시권자라도 현행법상 특허발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로서 직접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였을 때 특허권자가 재외자이거나 분쟁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관련 분쟁 해결수단 중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2006. 10. 1.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전용실시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시할 예정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되고,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바도 없고 앞으로 실시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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