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원심 판시 채무자 실시제품은 발명의 명칭을

“벽 블록 및 벽 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번호 제11684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구성 중 ‘앞면, 상부면,

바닥면, 후방으로 연장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몸통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장홈 형상으로

이루어져 삽입된 연결구의 좌우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연결구구멍’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은 핀을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블록 상호연결수단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형상이나 크기에 한정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에 의하더라도 수용된 핀의

좌우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그 형태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구를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결합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연결구구멍’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제2핀구멍은

 각각 제1, 제2포켓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이곳으로부터

측면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열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포켓(43, 44)의 안쪽 끝은 대체로 핀구멍(39, 41)과 함께

 가로로 열지어 있다’는 명세서의 기재 등을 참작할 때,

그 의미는 각 핀구멍이 각 해당 포켓 안쪽 끝의 가로방향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도 각 연결구구멍이 각 해당 포켓부

안쪽 끝에서 가로방향으로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핀구멍과 포켓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제1, 제2포켓’에 대응하는 구성인 ‘두 개의 포켓부’는 블록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위 ‘제1, 제2포켓’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 실시제품은 두 개의 포켓부와 연결구구멍 사이에

연결구를 끼워 블록들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고

포켓부와 연결구구멍의 몸통부 내에서의 위치 차이로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제1, 제2포켓’의 구성을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두 개의 포켓부’로 변경하는 것은 블록의 무게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할 뿐 아니라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블록간의 견고한 결합과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포켓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포켓’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합니다.

 

결국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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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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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1.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213호로 심리한 후 2012. 5.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의

과자빵 이라는 점에서 모티브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티브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을 자연물 그대로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고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각각

거의 완전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마치 소시지와 같이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층 역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좌측으로 살짝 꼬부라진 돌기 모양이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층이 마치 소프트아이스크림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면에 변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 아니라

거래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과자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과자빵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빵을 구울 때의 온도,

앙금을 에워싼 밀가루 반죽의 두께 등에 따라 제조된 빵 표면의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 모습 등과 같은 빵 표면의

상세한 모양보다는 빵의 전체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사람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변 모양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변 모양을 모티브로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3개의 타원형체가 길이 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인데요,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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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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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U S POLO ASSOCIATION"(특허청 1993. 4. 27. 등록 제261527호)는

폴로게임을 장려, 개최, 감독 등을 하기 위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하에 1943. 7. 17. 인가되어 설립된 "미국 폴로협회"의

영문명칭임을 알 수 있고, 그 등록권자는 미국폴로협회의

상표, 심벌, 휘장, 디자인 등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폴로협회의 자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의 관념을 가지는 경기단체의 명칭으로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단지 경기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는

'POLO'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용상표와 대비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폴로" 및 인용상표 "POLO BY RALPH LAUREN와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비유사한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로 인식할 사람은 없으며,

그 구성 부분 중의 'U S' 부분과 'ASSOCIATION'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요부는 'POLO' 부분이라 할 것이며,

인용상표2는 'POLO' 부분과 'RALPH LAUREN'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두 구성 부분들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는바,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 관념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래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POLO'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인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한

까닭에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어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미합중국 폴로협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일체불가분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인용상표와는 상이하고,

또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아도 상표무효심판으로 소중한 권리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상표출원 및 상표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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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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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등록 특허침해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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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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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7866호)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합니다

(대법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성이 있어야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중한 내 지식재산권을 온전히아내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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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 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피고는 2001년 1월경 피고의 대한민국 지점인 M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소외인은 2003년 3월경부터

M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01년 1월경 피고의 대한민국 지점인

M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소외인은 2003년 3월경부터 M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6. 9.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6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M 및 원고 회사에 관한

사항, 상호 계속 사용의 조건, 취급 상품,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다시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1조 제3항에는 계약종료 시의 조치로

“원고는 계약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고 있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피고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명·호칭을

사용하여 판매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국내 총판인 원고와 계속 거래하여 왔으나,

2012. 7. 9.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기본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2008년 11월경과 2012년 5월경 출원하여

등록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하면서

피고에게 출원 승낙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원심판시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 역시 피고의 동의 없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 또는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상표권이전등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출원에 관하여 피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등록의 포기를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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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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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특허권자 장씨 외 2인의 특허 제5814호 옥수수차 제조방법에 관한

생산전용 실시권만을 가지고 있고 판매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기간중 1일 평균 400킬로그램 싯가 18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서울시 일원에 무단판매하여 위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습니다.

 

 

전항에서 본 사실외에 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기간중 위 특허 5814호의 제조방법으로

옥수수차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씨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 옥수수차 제조방법으로 1일평균 400킬로그램

싯가 18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상품포장지에는

" 발명특허 제5814호" 라는 내용을 인쇄하여 포장판매함으로써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 제조하여 특허된 것으로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특허법 제160조 제5호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60조 제5호는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면서도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에 해당할지언정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 1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허된 것이

아닌 제조방법을 사용한게 아닌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했고 다만 포장지에 위 특허가 아닌

특허 제5814호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것이기에

위 판시 행위는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모르되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 점에서 원심은 법률적용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여 1심판결 채용의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로 1심증인 박씨, 정씨의 증언과

위 박씨의 감정서 및 위 정기림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위 박씨는

위 피해자의 특허대리인일 뿐 아니라 그 감정도

위 피해자가 제시한 물품을 감정시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정씨 역시도 위 피해자의 사용인으로서 만연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 보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보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위 피해자 보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중 특허법 제160조 제5호 해당부분은

법령적용의 잘못과 채증법칙위반등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1심은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해당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 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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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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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처표시 이외 용도사용,

상표법 위반 행위일까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한 후

납품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작업복 상의 지퍼 하단의

리테이닝 박스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그 위치에 위 표장을 표시하여 작업복을 제작·납품하여

달라고 의뢰한 것은 아니고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체에서

작업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위 표장이 표시된 지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작업복의 상표 부분,

상의 지퍼 슬라이더 손잡이 부분에 피고인 고유의 작업복 상표인 M이 뚜렷이 각 표시되고, 작업복 상의 하단에 위 상표를 의미하는

“M”자가 표시된 단추가 달려 있는 점, 위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표장을 작업복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3. 4. 11. 선고 2002도 3445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8. 주식회사

S가 상표로 등록한 원심판결 등록상표가 인쇄된 종이 태그를

피고인의 작업복 의류 1,500벌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함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의 제품인 작업복은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직물, 직물제품, 침대커버, 테이블커버 등(제24류)과 

유사한 상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 I와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종이 태그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M 상표의 작업복에 부착하여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표장을 작업복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업복의 재료가 되는 직물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작업복 재료인 직물은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8. 4. 8. 자 상표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 디자인 및 특허출원 등록은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및 법률자문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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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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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가운 디자인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분쟁 대상이 되는 디자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원고의 디자인

 

피고의 디자인

선행디자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피고는 2015. 4.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220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 5. 피고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J사의 대표이사며

직접 확인대상을 실시하고 있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심결의 본안 판단에 관하여 보더라도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글들에 불과하며

그 내용을 사후에 임의로 조작, 변경하는것이 가능하기에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선행디자인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한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등의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다 주장하였고

선행디자인들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의 출력물들은

임의로 조작되거나 변경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논점은

피고에게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두 개로 요악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디자인권등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인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자에

한하지 않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자도 포함합니다.

 

피고는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한 디자인권자이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비치가운을

비롯하여 동물 비치가운 제품을 수입하여

오픈마켓등에서 판매하였는데요,

원고는 오픈마켓등에 j사의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J사의

확인대상디자인제품에 대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직전까지 J상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비치가운등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해왔고 현재도 S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중에 있고, 이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충분한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 심결당시 피고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이미 폐업한 상태기에

이후 다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재개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상표권자이자

우의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다가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직전까지도 J상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비치가운등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피고에게는

장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블로그에 게재된 게시글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인 2014. 2. 21. 전 위 각 게시일자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게시일자는 게시글이 블로그에 최초 게재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은

언제든지 교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선행디자인들의 공지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선행디자인들은 블로그 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 일상의 다분히 사적인 내용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가 위 각 게시글의 작성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후에 비치가운에 대한 사진등을 교체 또는 변경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행디자인 3이 포함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우리도 요 가운 사용중인데 꿀벌도 귀엽다라고 달려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3의 게시글에는

처음부터 비치가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댓글이 달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분쟁 사례를 보면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원고처럼 확실하고 다양한 증거가 없으면

패소한뒤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과 법률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은 물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중한 내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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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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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공유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공유란 하나의 디자인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공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지분의 양도 및 질권.실시권의 설정에 있어

타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합유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는 공유자 1인의 지분변동이 타 공유자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인의 공동창작물을 공동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부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상속하여 등록받은 경우, 질권에 의해 지분이 경락된 경우,

예약승계를 통해 직무 디자인의 수인의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

등을 발생 태양으로 합니다.

 

 

 

공유 디자인권에 대한 지분 비율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성상,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창작한 이용디자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공유디자인권에 대한 실시 권한을 가지므로 이용디자인 역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의 경우 보존행위임을 이유로

각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패소시 타공유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처분행위가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타공유자에게 미칠 염려가 없어 타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공유자 1인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단 견해가 있으나 향후 고융자간의 내부처리가

문제되기에,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각 공유자는 침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에 대해 공유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 적극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외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등록디자인의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용에 있어 점유를 요하지 않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의 양도 및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기술력 등에 따라

지분의 실질적 경제가치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실시권자의 자본력.기술력에 의해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나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은 전원이 공동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절차수행이 가능합니다.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유디자인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이 ㄴ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심판의 결과는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자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를

추가하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을 때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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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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