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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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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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라 하는데요,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고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므로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야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권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는 절차적 요건 또는 출원 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등록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심판종료는 심결이 확정될 대까지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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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 물품류 구분에 따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서 및 도면에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류 또는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및 물품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은 심사.일부심사거절이유 및

출원계속 중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착오등록 되더라도 일부심사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법기술상의 요청으로서

권리 성립에 결함이 있다 볼 수 없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권리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3자가 불측에 손해를 입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디자인의 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규정 위반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나, 단순한 착오나 오기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총괄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그 하위개념의 정당한 여러개의 물품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추정되는 어느 하나의 물품으로

보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나 출원인의 의도가

2 이상의 물품으로 출원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 제40조 제2항 위반은 절차적 요건 위반의 경우이므로

총괄명칭이 착오 등록된 경우 유효하게 디자인권이

계속되지만, 총괄명칭은 다수개의 물품을 포함하게 되므로

권리범위 해석이 문제되는데 도면의 표현, 권리자의 실시사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물품의 범위를 한정해석해야 합니다.

 

 

 

2이상의 물품이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에 불구하고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 전체로서 조합된 통일된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일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이내의 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동적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변화 전.후의 2 이상의 형태가 도시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정적인 형태가 아닌 물품의 기능에 의한 변화하는 상태의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1물품을 지정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실용신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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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동일여부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의 판단에서는 선.후 등록 권리가

그 대비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서 정하여지며

본 규정의 보호범위 판단자료는 디자인등록요건의 판단을 위한

디자인의 특정시에도 기초자료가 됩니다.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부분디자인의 기재가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은 물품의 동일을 전제로 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관한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형태에 의해 디자인의 동일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사용상태도는 디자인의 동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은 투명에 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 그 디자인의 이해를 위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디자인 동일성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합니다.

 

 

대법 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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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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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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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중 분할출원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성립 규정 위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규정 위반의 경우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흠결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1디자인 1출원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 한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분할출원은 절차면에서

원출원의 출원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을 해야하며

분할되는 디자인은 원출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수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시 원출원은 출원계속중이어야 하고

분할출원 이후에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로 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출원에는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법 제40조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청구시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의 성격을 가지는 출원인을 위한

이익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사실상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일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경과로 출원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분할출원서,

원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제출된 분할출원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분할출원서는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품디자인은 그 부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며

분할되는 부품이 원출원의 완성품디자인에 독립하여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출원은 실체보정 제도와 함께 출원디자인의 경미한 하자를

치유하여 출원인의 출원 절차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분할된 디자인 역시 권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보정을 통한 하자의 치유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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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독자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민.형사상 조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데요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 경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리보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소멸 이후에도 일단 설정된 복수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은 디자인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에 각각 설정된

전용실시권의 중복부분에 2 이상의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복수의 관련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ㅈ어을 인정하게 되면

2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관련디자인으로 인하여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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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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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이전의 형태를 의미하며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공유로 되며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합니다.

일반승계라 함은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의무 이전에 수반하여

디자인권도 같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지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이 질권자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발생됩니다.

재단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디자인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되므로

신탁에 의해서도 이전하며

디자인권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고 경매 등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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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하는 적극적 효력과

권한 없는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해

효력의 확장을 인정하고 공익상.정책상 또는

공평의 견지에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

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 지며, 종래에는 창작내용의 요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1년 개정법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신에

보호범위의 기초 자료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독점권에 의해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역사적.산업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각국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이었던 존속기간을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요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한하며

그 성립.이전.소멸 등은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파리협약상의 디자인독립의

원칙역시 속지주의의 철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업으로서의 해석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요합니다.

개인적.가정적 실시 즉 비사업적 실시는

공정한 경업질서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물품의 구체적.명시적 형태이므로

동일성의 개념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이 협소하여

유사범위까지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디자인효력상 각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며

이를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 합니다.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본질적 의의는 그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 즉,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에 있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란 권원 없는 제3자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예방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적 조치와

침해죄, 몰수, 양벌규정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침해 전단계의 예비적 행위를 법률상 침해로 의제하여

디자인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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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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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 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입니다.

제2류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는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제19류는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시 신규성, 공지디자인에 따른 용이창작성,

확대된 선출원, 및 선출원의 판단은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만을 심사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된

관련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법 제35조 규정을 심사하지 않고

법 제6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만 심사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를 위해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만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는데요,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기에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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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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