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법의 보호대상 및 방법에 관한 차이를 수반합니다.

 

 

 

보호가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과정 없이 등록이라는 절차만으로

독점적 보호가 가능한 우리 상표법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대상이 되려면 식별력이라는 보호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대상보다는 규제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되며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표법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표지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청구인은 1991. 2. 13.경부터

천안시 신부동에서 '천안○○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95고단211)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J씨 경영의 ○○학원이라는 학원상호 및

영업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청구인의 학원건물의

간판 등에 함부로 사용하여 위 J씨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6. 7.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위반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있기까지는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인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불명료한

문구를 내세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지를 사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구법위반으로 법적용을 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판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체적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호간에 저촉, 충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양법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저촉,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제기된 문제가 민사적인 것인지

혹은 형사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저촉, 충돌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서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될 여지를 아직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해사건과 관련지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즉, '상표법…………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는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도 될 수 없다거나,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일단 등록이 된 표지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만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양법이 경합 또는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당해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이 성립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만 문제되는 경우는 양법이

경합 또는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는 표지는

구법의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거나,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일단 등록이 된 표지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만 적용되고 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및 다양한 지식재산권법리는

복잡하게 서로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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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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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 원칙이나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심에서 심사관은 2004. 12. 8. 원고에게 최초 출원 당시의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26항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 1. 최초 출원 당시의 특허청구범위에

제27 내지 29항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등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2005. 6. 4. 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된 특허청구범위 제27 내지 29항은 보정 전의 청구항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원고가 2005. 7. 26.자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개시된

심사전치절차에서는 2005. 9. 5.자로 보정각하결정이 있었고

원결정이 유지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2006. 11. 29.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위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든 법리 외에도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후747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에서는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없어 위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특허청구범위 제27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점은 거절이유로 들지 아니하고,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었던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보정각하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당시

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특허청구범위 제27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보정각하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당시 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특허청구범위 제27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복수의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및 복수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대법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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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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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합의대상인 행위로 제4호에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의2에 의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공정거래법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D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D측항구토제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서로 특허관련 분쟁을

종료하는 대신 원고들이 D제약에게 J의 구토제의 공동판매권과

B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하면서

J구토제나 B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경쟁제품의

제조·생산·판매 등을 금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공정거래법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대

제조 등을 금지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D사에대한 J와 B의 공급판매권 부여가 J의 경쟁제품에 대한

D의 생산·판매 중단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B에 대한

독점판매권 부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의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B에대한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사에게 B의 경쟁제품에 대한

제조 등을 금지한 것이 같은 항 제9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당해 특정 신약의

특허와는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 경쟁제품을

개발·생산·판매·취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J외에 B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은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거쳐 당해 합의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B의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부분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까지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정거래법 특허소송 및 특허권 관련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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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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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그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그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거

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 등의

공유자의 분할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지분을

피고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리에 얽혀있으므로

특허변리사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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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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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5. 11. 18.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2005. 12. 23. 특허심판원에2005원874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6. 10.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lorigen 과 그 발음을

표시한 한글 플로리젠 을 병기한 상표인바, 플로리젠

식물의 개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당하지 않으며, 플로리젠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인 이상 일반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염려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하, 본항에서는 Florigen과 플로리젠을 통틀어

플로리젠 이라고 한다)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플로리젠이

위 지정상품 등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로리젠은 식물의 꽃눈에 작용해서 꽃눈의 분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화촉진호르몬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식물체에서 이를 추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여 그 실체에 대한 것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출원 일자 이후인 2005. 8. 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는 논문이 외국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물질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로리젠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규정부분을 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법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것이 갖는 본래의 의미인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이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Florigen 중

Flori 부분이 식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flora에서 파생된

식물관련 어간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이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에 비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인공적인 화학물질 이외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다수 출시되어 널리 광고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을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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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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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공장에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L이 보온도시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보온도시락 통 옆면에 '아폴로전자' 및 'APOLLO CO'라는 상표를,

그 곳에 부착된 명찰의 앞뒷면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각 표시한 보온도시락 약 12,000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99디럭스'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단지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폴로표'라는 상표나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5. 12.선고 94후1930 판결 참조),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0. 3. 13.선고 89후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위 표장들을

1989. 10. 5. 출원하여 1990. 11. 16. 등록된 피해자의 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위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위 표장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들이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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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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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운행감시 시스템 및 운행감시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29587호)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통신절환부’ 및 ‘일순환의 마감에 관한 제어부’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인데요, 피고들의 원심 판시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침해대상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더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2. 1. 15. 자 91마61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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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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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

(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0471호)의

지정상품은 쌀, 보리, 수수, 현미, 녹두, 옥수수, 콩가루, 감자가루,

현미가루, 보리가루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야채 등의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이른바 즉석건조건강식품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그 상품의 특성상

성분의 구성 및 비율에 그 특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가 그 식품의 성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개개의 곡물 내지

곡물가루에 불과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소송 및 상표등록 상표권분쟁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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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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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대법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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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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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에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외관 또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정면 상단부의 개폐손잡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신규성상실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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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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