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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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63F43B5C73575805)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4478365C73576207)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2123C5C73576B0A)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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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F48F3C5C73578804)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273D335C73579503)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F413C5C7357A335)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BAC345C7357BA08)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BC3F345C7357CA36)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1E9345C7357D939)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609395C7357E409)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BED83A5C7357EE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