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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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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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중 분할출원

 

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요건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성립 규정 위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규정 위반의 경우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흠결의 치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1디자인 1출원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 한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분할출원은 절차면에서

원출원의 출원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출원을 해야하며

분할되는 디자인은 원출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수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일부 디자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시 원출원은 출원계속중이어야 하고

분할출원 이후에 원출원이 취하.포기.무효로 되더라도

분할출원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출원에는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법 제40조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디자인은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둘 이상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 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재심사청구시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의 성격을 가지는 출원인을 위한

이익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일과 분할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된 디자인은 사실상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원출원의 출원일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한 절차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할출원한 떄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경과로 출원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분할출원서,

원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제출된 분할출원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분할출원서는 반려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품디자인은 그 부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며

분할되는 부품이 원출원의 완성품디자인에 독립하여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출원은 실체보정 제도와 함께 출원디자인의 경미한 하자를

치유하여 출원인의 출원 절차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분할된 디자인 역시 권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보정을 통한 하자의 치유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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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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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독자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민.형사상 조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데요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 경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리보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소멸 이후에도 일단 설정된 복수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은 디자인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에 각각 설정된

전용실시권의 중복부분에 2 이상의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복수의 관련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ㅈ어을 인정하게 되면

2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관련디자인으로 인하여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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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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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이전의 형태를 의미하며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공유로 되며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합니다.

일반승계라 함은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의무 이전에 수반하여

디자인권도 같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지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이 질권자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발생됩니다.

재단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디자인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되므로

신탁에 의해서도 이전하며

디자인권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고 경매 등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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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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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하는 적극적 효력과

권한 없는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해

효력의 확장을 인정하고 공익상.정책상 또는

공평의 견지에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

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 지며, 종래에는 창작내용의 요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1년 개정법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신에

보호범위의 기초 자료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독점권에 의해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역사적.산업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각국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이었던 존속기간을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요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한하며

그 성립.이전.소멸 등은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파리협약상의 디자인독립의

원칙역시 속지주의의 철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업으로서의 해석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요합니다.

개인적.가정적 실시 즉 비사업적 실시는

공정한 경업질서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물품의 구체적.명시적 형태이므로

동일성의 개념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이 협소하여

유사범위까지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디자인효력상 각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며

이를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 합니다.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본질적 의의는 그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 즉,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에 있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란 권원 없는 제3자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예방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적 조치와

침해죄, 몰수, 양벌규정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침해 전단계의 예비적 행위를 법률상 침해로 의제하여

디자인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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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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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 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입니다.

제2류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는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제19류는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시 신규성, 공지디자인에 따른 용이창작성,

확대된 선출원, 및 선출원의 판단은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만을 심사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된

관련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법 제35조 규정을 심사하지 않고

법 제6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만 심사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를 위해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만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는데요,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기에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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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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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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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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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의 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전체로서 통합된 미감을 발휘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2 이상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체적으로 1 디자인으로 의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에는

1디자인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점에서 1출원에

복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벌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의 집합에 의한 미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2 이상의 물품일 것이 요구되며

구성물품의 종류가 2종 이상일 것은 요구하지 않고

2 이상의 물품이면 족합니다.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려면 구성물품이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요건으로서, 수요자에게 발휘되는

시스템디자인의 미감적 가치의 존재는 시스템디자인을 구성하는

대상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는 관계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에어컨과 화분은 시스템디자인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한벌 물품 디자인은 복수개의 물품의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등록요건의 판단 및 보호범위의 판단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 벌 물품디자인의 공지로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 벌 ㅁ루품의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이고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이라면 그 구성물품 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물품 디자인은

서로 용도 및 기능이 다르므로 비유사 물품으로 취급하고

양 디자인간에 선출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방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출원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존속기간도 전체로서 진행됩니다. 각 구성물품별로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전체에 대하여 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이나 질권설정도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에 대하여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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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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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이나

공지된 완성품디자인에 그 부품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공지된 부품 디자인을 포함하는 오나성품 디자인은 요부의 전부가

공지된 것이 아닌 이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양 디자인의 등록 후에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깝다면 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형태가 동일.유사하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동일.유사 판단함이 원칙인데요,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각 구성부분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에 준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전에 그와 동일.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더 큰 부분디자인이 공지 된 경우

부분디자인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부분이 공지되었더라도 전체디자인의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되는데요,

파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면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며,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 물품에 해당하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형틀의 형이 국내주지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품의 창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틀의 다용도가 없다면 형틀의 실시가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사지가 공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와는 달리

전사지를 사용하여 전사된 모양이 부착된 물품에는

전사지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물품의 공지로

전사지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의 모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등록된 경우에 전사한 모양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이

후출원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및 등록 후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공지디자인과의

비교가 요구되는 신규성 위반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심사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되며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심사등록과 비교하여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된 부실권리의

조기 제거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경우라도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의 심사에 있어서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디자인보호라는 법 목적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신규성 흠결의 등록디자인은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시디자인이 공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실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실시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2007년 시행법은 공지영역에서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에 의하며, 상표법의 경우 창작의 결과물이 아닌바

신규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주관적 창작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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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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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만의 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형상만의 디자인이란 도면에 형상만이 도시되어 있고

디자인의 설명에 형상내부 여백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기재되지않은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색채가 없는 디자인은 존재할 수 없기에

형상만의 디자인의 성립 가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종래부터 형상만의 디자인을 적법한 디자인으로서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형상만의 관념이 가능하고 창작과정에서 형상이 먼저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도면에 형상만의 도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표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등록여부의 판단 및 권리범위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명확한 실무 및 판례의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형상 내부 여백에 아무런 표시 및 설명없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비교되는 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은

모양이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한 것으로 취급되는것이

원칙이지만,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부가된 모양에

별다른 특징없이 미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색채만을 부가한 디자인은

그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취급됩니다.

 

 

 

기능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이나 색채의 부가여부에 관계없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등록된 형상만의 디자인에

모양이나 색채를 부가하여 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가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상기 유사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관념과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로서

심사단계 및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형상만의 디자인의 해석 적용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갖도록 탄력적인 해석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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