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공ㄱ애의 공익적 요구가 약하고

오히려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내용의 공개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보호를 위해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나 질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디자인은 독자의 창작적 가치를 가지므로

기본디자인과 별도로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기본디자인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되어있다고 하여

이의 효과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의해 받은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출원에 비밀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가능토록 한 것은 비밀디자인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의 공표시기와

실시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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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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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미성 법적취급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출원계속 중 디자인의 성립성을 구비하기 위한 보정은 보정 전후의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바,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각하 될 것입니다. 즉,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재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법에서 제 34조 제4호를 도입하여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예정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사용을 방해하여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심미적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데 산업입법인 디자인보호법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응용미술품은 그 이용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도 가능하므로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됩니다.

한편, 타인의 선발생 저작권과 디자인권과의 권리의 조정을 위해

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에 심미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 모두가 디자인으로 성립하게 되어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관 또는 기능적, 기술적

외관까지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의 본질, 성격과 법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한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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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41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나

형식적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 후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원계속중에는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은 심사.일부심사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출원공개,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디자인이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출원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 신청, 우선심사신청,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적힌 출원디자인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수가

일치하지 안흔다면 도면상 디자인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에 일부디자인에 대한 취하는

삭제보정에 의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되는데,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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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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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하며 심사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며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잘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입노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계속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출원 계속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지위가 확정됩니다.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창작자 보호를 위해 선사용권제도 및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하에서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가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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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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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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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판단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신규성 판단보다

주관에 흐르기 쉬우므로 신규성이 만족됨을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한다.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 업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의 창작은 구체적 물품뿐만 아니라

추상적 모티브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용이창작성의 판단은

물품과의 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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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이창작성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를 의미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란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단독의 공지 등이 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출원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이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디자인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2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디자인 1개로부터의 용이창작성 판단도 가능하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며

용이창작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및 국내주지형태는 출원전 존재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며

당업자에 대한 용이창작 가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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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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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문자란 직접 또는 결합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디자인의 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선도로서 모양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보전달기호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법상 물품성을 의제하여 그 자체로 디자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양으로 취급되는 문자와 차이점이 있다.

 

 

 

표지란 시각을 통하여 특정의 관념을 일으키기 위한 도형으로

실무상 문자와 거의 같게 해석되어 왔다.

2003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물품에 표시된 표지에 대해서는

문자의 취급과 동일하게,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래 심사실무는 문자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즉,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보전달기호인 문자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권인정은 부당하고 상표로 오인될 수 있으며

문자가 가지는 의미 관념에도 독점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예외적으로 연속모양의 모티브로 쓰여진 문자,

장식되어 있는 문자는 정보성이 없어

모양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해졌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란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또는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와 같은 것을 말한다.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자에의 해당여부는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물품과의 견련성 및

장식화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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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되면서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지위를 채용하고 잇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규성 및 창작성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점에서 선출원 규정,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이용.저촉의 판단을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것과 상이하다.

 

 

 

출원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어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등록권리간의 이용.저촉관계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자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취하.무효의 경우,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하며,

포기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것이기에,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것으로 해석되며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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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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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 저해 등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의 부여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한정되는데

창작성은 객관적 창작성과 주관적 창작성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다른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의한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사유가 되는데,

공지된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의 상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고,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원인 이외의 자가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공지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공연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정보성을 가진 반포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이와 유사한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한다.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은 법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특허.실용신안법 상의 발명과 고안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초에 동일성의 범위가 넓어

공지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고안의 신규성만

부정하더라도 신규성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동일성의 범위가 좁고,

공지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이를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이 용이한바

신규성의 적용 영역을 동일 범위로 한정하면

출원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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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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