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및 심판청구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동출원 한다는 것은 출원서에 출원인 모두의 명의를

기재함과 동시에 모두의 인장을 날인함을 의미한다.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무효사유이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역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모두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사유이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된 경우

심판관합의체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청구의 취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복수당사자 모두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시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단독으로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절차수행독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는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것이

실무의 태도이다(심사지침서, 특허청(2011), 1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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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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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은 식별력있는 상표일까?

 

피고측은 불닭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권자들이 상표를 관리하여 온 경우에는

보통명칭화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은 ㅇㅇ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상표는 보통명칭이기에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표장인 불닭과 유사하지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 및 인터넷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매운 맛의 닭고기의 일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의 '불닭'에 관한 인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도 이를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아닌

'닭박사네가 만든 불닭'과 같은 형식으로

보통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하여야 하는 등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예상된다.

 

 

 

 

반면, 상표․서비스표권자인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표․서비스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피고들이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닭 상표권분쟁 문제는

불닭은 보통명칭상표이기에

ㅇㅇ불닭의 요부는 ㅇㅇ가 되고,

불닭과 ㅇㅇ은 서로 유사하지않기에

땡초불닭, 홍초불닭등 불닭을 이용한 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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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특허소송 증거자료

 

 

청구인은 백색바에 사선으로 쓰여진 라벨이 부착된 용기는

자신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사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라벨부분은 흔한것이며

유체용포장용기 디자인의 필수적 수단이라고 반박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의 유체용 포장용기 디자인이

앞서 피청구인이 2006년 발행한 캘린더에 실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무효를 인정하였다.

두 디자인의 용기 본체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라벨 디자인은 사선방향으로 배치된 동일한 글자체의 제품명 및

하단부의 픽토그램 등에서 유사하여 무효화 되었다.

 

 

 

라벨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그림이나 글자체, 색상이나 무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럼에도 상기 두 디자인은 동일한 글자체와 글자의배치, 픽토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

 

 

 

 

본 판례의 경우 다행히 청구인의 제품이 실린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권리보호를 더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따라서 내 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온전히아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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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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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품질오인이란?

 

품질오인은 저급품을 초일류품,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칭하는것과 같이 직접 품질을 과대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구소의 연구 실험을 거쳤다던가,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을 받았다던가,

특허품, 산지특약재배, 직수입, 수상, 추천의 사칭을 비롯하여

자체품질 검사기관이나 연구인력,

전문가 자문등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광고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지도를 했고,

기술제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제 투자가 없었고,

무상 기술제공이라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품에 기술제휴 표지를 하였더라도 허위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술에 속하는 광고선전은 자사 제품의 판촉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것이기에,

판촉에 불리한 조건.상태를 광고의 내용으로 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실 조건 중 좋은 점, 유리한 점만을 집중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세계최고, 국내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정도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입할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선전하는 측에서는 자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 일반에게

품질에 대한 오신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되는 광고의

과장, 허위의 정도는 그와 같은 광고로 소비자나 시장이

부당하게 변동되어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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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다른 확인대상발명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시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권 효력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대비할 수 없는 별개의 발명이라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서는

그 물건에 관련된 방법발명(예컨대 제조방법 발명, 사용방법발명)이

포함되고, 제조방법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효력범위의 광협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방법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98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세라믹필터의 제좁아법에 관한것이어서

양 발명은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듯 보이나,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일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프레스 성형장치가 사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물건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그 특정한 생산방법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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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변동 및 소멸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발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본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에 의하여 실시를 하는가 하는것이

특허권자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실시사업을 이전하여도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면

실시사업의 설비가 가동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시 장려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사업과 함께라면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의 범위가 한정되고 특허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적고 피승계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가 설정범위에서 다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는 없는것으로 해석된다.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소멸하며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한편, 이외에도 전용실시권의 포기, 혼동, 설정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설정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용실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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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원산지와 같은 개념인데,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 파리등이다.

 

 

 

 

이러한 출처지 표지는 거짓일 필요는 없고 오인하게 하면 충분하다.

예를들어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에 국내산인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랑스산인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것처럼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된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렌치스타일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한다.

 

 

 

정당한권원이 없는자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수입.수출하는행위,

제2조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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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것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및 경제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영업비밀 내용 특정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그놀자가 청구인 회사의 특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여 -를 만드는 기술,

-의 배합비율,

-를 조절하는 기술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보고,

예컨대 A성분 50%, B성분 25%등의 구체적인 배합비율,

조절방법 등의 특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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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선출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기 심판에 의하여 허락되는 실시권을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라 한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경우는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되는 점에서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는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경우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게의

후출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된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는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효력범위에서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실시권은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되며,

실시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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