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효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금지 등 청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금지청구는 현재 계속중인 침해행위,

즉 혼동야기행위 일체의 금지,

장래침해행위의 예방,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 부정경쟁행위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방청구는 장래 반복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금지 및 예방의 대상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제거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청구는 해당 부정경쟁행위 등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한도 내에서 그쳐야 하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금지 등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순한 금지청구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경우에 계속되는 위법상태의 원천으로 인정되는

최초 위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위법상태제거는 독립하여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 행사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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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

 

법문상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독자적 발명 혹은 역설계, 역공정에 의하여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공중 박람회, 전시회에 공개된 완성품을

관찰.연구하여 같은 정보를 밝혀내는 행위,

나아가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취득이 아니라고 본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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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실시권 변동 과 소멸 및 대가

 

특허권자는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청구.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자는 법정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정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법정실시권의 포기,

혼동의 경우, 법정실시권이 소멸된다.

한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실시가능한 법정실시권은

실시사업이 폐지된 경우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실시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그 실시권의 인정 취지와

관련이 있다.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산업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시권의 인정취지가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다면,

즉 공평의 목적이라면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그 디자인권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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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법정실시권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실시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했음은

해당 실시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더라도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다.

 

 

 

 

법정실시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법정실시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의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 범위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자는 원실시권의 범위에서,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은

특허발명의 전 범위에서,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은

원통상실시권의 발명의 범위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법정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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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노력의 형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 또는 누설시 정보 장치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비밀관리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 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

관리노력이 있엇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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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시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허락,

통상실시권허락심판등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보상금액 등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그 처분의 전부에 대한 불복이 아닌

그 처분중의 금액만에 대한 불복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 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경우에 따라 그 소송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및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소송이 되고,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이 된다.

 

 

 

 

이 소송은 통지나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부가기간이 준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성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동 소송의 성질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면

즉 특허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38조 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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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

 

용기나 포장에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다면

어느 구성요소가 상품표지가 되는가의 개별적 판단보다는

전체가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상품표지는 상품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려주어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식별수단이므로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일체로 판단하여 전체로서 식별가능한

표지인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대법원판례도 껌 포장지에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는 경우에

도안에 따른 전체적 관념, 문자부분호칭, 외관유사성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표지로서의 외관, 호칭,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에 따른 혼동의 우려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 부분 1열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 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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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성

 

상품의 형태는 원래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다.

상품의 형태는 본래 상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

미관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는 경합하는 동종 상품들 사이에선

동일.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중 특정의 상품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가 특정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더라도 수요자가 상품명이나

카탈로그 번호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있고,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에 착안하여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표지 해당성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의 경우

그 형상과 모양 및 색채 등이 특정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개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독점 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그 용기나 포장을 보면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케 이른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갖는 형태와 달라

상품에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를 통하여 마치 상표처럼

상품을 개별화하는 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다면

2차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 상품표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품표지 해당성은 주지성의 인정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품의 형태 자체도 용기.포장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상품표지는 아니지만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여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지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품개별화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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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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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와 휴대폰줄의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원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걸이 또는 목걸이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 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大長今 의 한글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서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사용자의 외모를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휴대폰 자체의 액세서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갖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또한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그 용도도 유사하다.

 

 


또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고, 귀금속 재질의 휴대폰줄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재질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경우

일반 귀금속상에서 목걸이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은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된다.

 

 

 

따라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형상, 용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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