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가모 상표소송 분쟁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고

남성용 구두에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기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으로서

이를 구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이를 피고의 상표로 오인.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이 서로 마주보는 오메가 문자(Ω)와 유사한

금속체 도형에 'pierre cardin'이라는 문자가 음각되어 있는

막대기 형태의 금속체 도형이 결합된 장식물인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확인대상표장이 구두의 발등 부분에 부착되어 사용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두의 경우에 안창 표면이나 바닥면에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지만,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표를 가진 구두를 제조 판매하는 경향이 많고,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안창이나 바닥에 부착된 상표를

제3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두 제조업체들이 구두의 외부에 부착한 장식이나 무늬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두의 외부에 부착된 장식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 없거나

오랫동안 구두에 관행적으로 용되어 온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은 입체의 형상을 가지는 장식물이지만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있어서는

가장 유사성이 큰 평면으로써 대비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의 평면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2개의 오메가 문자(Ω)를 1개의 막대가 연결하는 형태인바,

막대 형태의 길이와 두께, 오메가 문자의직선 부분의 길이, 막대의 연결 부분의

곡선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 및 결합의 모티브가

유사한 점으로 고려하면 양자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페라가모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요,

이처럼 상표권분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여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며 해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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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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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출원절차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며잉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외에도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범위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적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청구항 작성형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및

동작 방법을 각각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물건발명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에 저장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 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에는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발명에 특허발명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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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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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요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선의.악의인지는 불문하며

선의의 무권리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악의의 무권리자란 진정한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기, 협박, 산업스파이 등을 통하여 해당 발명을 모용한자를 말하며

선의의무권리자란 악의의 무권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받은 선의의 승계인을 말한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객체적 요건으로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란 무권리자의 보정 여부에 따라 발명 범위가 달라지는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그와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

즉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에 의하여 그 발명이 삭제되었다면

정당권리자 출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 출원요건의 시기적 요건으로는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리자의 특허가 법 제 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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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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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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