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실체보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은 크게 절차에 대한 보정과
디자인의 실체 내용에 대한 보정으로 나뉩니다.
절차보정은 법 제47조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보정을 말하고
절차보정의 대상은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 등의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를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보정은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기도 하고,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실체보정은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실체보정이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에
흠결이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출원주의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하자에 대한 치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출원의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재출원에 따르는 절차적 번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 일부심사등록출원.심사등록출원 상호간
출원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출원에 관한 적법한 승계인이며
보정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의대리인은 보정을 수행함에 있어 출원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동출원인의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을 수행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하게 됩니다.
최초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데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이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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