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

 

용기나 포장에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다면

어느 구성요소가 상품표지가 되는가의 개별적 판단보다는

전체가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상품표지는 상품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려주어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식별수단이므로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일체로 판단하여 전체로서 식별가능한

표지인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대법원판례도 껌 포장지에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는 경우에

도안에 따른 전체적 관념, 문자부분호칭, 외관유사성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표지로서의 외관, 호칭,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에 따른 혼동의 우려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 부분 1열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 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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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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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피고인들 중 일부가 소외 회사에 입사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원 뿐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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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성

 

상품의 형태는 원래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다.

상품의 형태는 본래 상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

미관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는 경합하는 동종 상품들 사이에선

동일.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중 특정의 상품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가 특정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더라도 수요자가 상품명이나

카탈로그 번호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고 있고,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에 착안하여

구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표지 해당성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의 경우

그 형상과 모양 및 색채 등이 특정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개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독점 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그 용기나 포장을 보면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케 이른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갖는 형태와 달라

상품에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를 통하여 마치 상표처럼

상품을 개별화하는 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다면

2차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 상품표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품표지 해당성은 주지성의 인정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품의 형태 자체도 용기.포장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상품표지는 아니지만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여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주지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품개별화작용을

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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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행위, 부정경쟁행위일까?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일반조항에

영향을 받은 다수 학설은 신의성실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수단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파리협약 문언의 영향을 받은 소수 학설은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일체의 경쟁행위라고 정의하여

공서양속.신의칙에 반하는 경쟁행위 금지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광고의 경우에는, 혼동초래 행위에는 해당할 수 없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나 허위, 과장, 기만,

비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비교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수 있고,

그 광고가 고객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자기 제품이 경쟁사에 대해 우위에 있다면

누구든 가장 빠른 판촉 전략으로 비교광고를 택할것이다.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진실하고 공정한 광고 정보가

소비자의 이익이 된다면 허용하되,

타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자사제품을 과대 선전하는 것은 위법한것으로

금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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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주장 취하금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라 선출원이 이미 취하간주 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지난 후에 제출된

우선권주장 취하서는 불수리된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후출원의 소급효불인정 등

출원인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우선권의 주장이 취하된 때에는

그 국내우선권의 주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등을 판단한다.

또한, 그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지 않으며

원출원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결과 후출원에 포함된 기본발명은 자신의 선출원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존속하여 선출원이 취하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이 취하되면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때에 취하간주되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미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주장 취하간주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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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와 휴대폰줄의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원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걸이 또는 목걸이와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 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大長今 의 한글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서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사용자의 외모를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휴대폰 자체의 액세서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갖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 또한 사용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그 용도도 유사하다.

 

 


또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고, 귀금속 재질의 휴대폰줄

(사용상품인 휴대폰줄은 재질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경우

일반 귀금속상에서 목걸이와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은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된다.

 

 

 

따라서 사용상품인 휴대폰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걸이는 형상, 용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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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나타난 기간, 채무자의 업무, 노트, 컴퓨터 디스켓 등

유체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채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있는지,

기술발전속도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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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취득 인줄 몰랐어요 !

 

영업비밀취득 후,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사후적 관여행위라 한다.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무정한 것임을 취득 후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다.

 

 

 

영업비밀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하고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의 경고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침해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는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점이 거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

따라서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취득시

그 영업비밀에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또 사용.공개는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로 제한되며

영업비밀을 취득할 때의 거래, 즉 매매.사용허락.위임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공개의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에 관한

여러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특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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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심판청구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동출원 한다는 것은 출원서에 출원인 모두의 명의를

기재함과 동시에 모두의 인장을 날인함을 의미한다.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무효사유이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역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모두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사유이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된 경우

심판관합의체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청구의 취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복수당사자 모두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시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단독으로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절차수행독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는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것이

실무의 태도이다(심사지침서, 특허청(2011), 1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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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지 혼동 판단기준

 

혼동은 반드시 현실로 혼동을 초래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

즉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란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부합한다.

 

 

 

 

혼동의 우려에 대한 인정자료로는

상품표지 및 그 사용방법.태양, 상품표지의 근사성,

상품 내지 영업의 종류.태양.거래형태의 근사성,

상품표지의 식별력의 크기, 주지성의 정도 등

당해 상품표지의 고객흡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지된 상품의 용기나 포장과의 혼동과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 의하면 상품표지로서 주지되었다고 인정되었어도

유사형태의 사용자의 상품에 상품명 등의 식별표지가

명확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고가품이어서 충분히 조사검토를 거치고

구입되는 상품인 경우나 판매형태가 방문판매라면

상품의 형태 등이 아니라 유사상품의 상품명이나 판매업자명 등의

식별표지에 의하여 바로 출처가 식별된다고 인정되는 결과

상품의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여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다.

 

 

 

 

또한 상호등 다른 표지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

통상은 혼동의 가능성이 없으나

그 상호의 기재가 지나치게 작다든지

제품의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다든지

상호등의 표시마저 유사한 경우에는

혼동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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