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포장의 색채, 상품표지로 인정받으려면?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 상품을 개성화, 개별화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용기.포장과 구별되는

극단적으로 특수하거나 기발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구별력을 심고,

그 용기.포장이 특정한 품질을 가진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켜

용기.포장 자체의 형상과 모양 또는 색채가

상품의 개별화작용, 즉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른 사정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다음,

완구와 같이 각종 색상이 사용되는 상품에 관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용기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여 그러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광리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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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실시권 관련문제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발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의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특허권자가 중복되는 범위에 갑과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고

그 등록 전에 을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은 경우

갑과 을의 지위는 등록의 선후에 따라 달라진다.

 

 

 

 

갑이 먼저 등록한 경우 을은 아직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기 전이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실시하는 경우

을의 실시는 갑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을이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한편, 갑의 등록일과 을의 등록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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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실시권이란?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국방상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를 유도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제3자에게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사권임과 동시에 공권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은 법률 규정의 만족과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의하여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실시권 및

재정에 의한 실시권은 결정서 또는 재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은 심결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실시권의 경우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의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강제실시권자는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의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원인과

그 취지에서 볼 때 통상실시권이 실시사업과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권의 허락원인이 된 원 권리와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이 실시권은 이용.저촉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실시권이므로

해당 특허권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실시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강제실시권의 포기, 혼동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에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재정의 실효나 재정의 취소에 의하여,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강제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보상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보상금이나 대가는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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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

 

원심에서는 피고인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부품을 치환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특허보다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장치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이다.

 

 

 

피고인2도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경고장을 보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원심이 피고인1이 피해자인 이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회전판과 꼬챙이의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여 고기가 이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1의 남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다.

 

 

 

 

또한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명세서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공소외인의 특허실용신안의 실시품인

이 사건 장치는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점을 보았다.

 

 

 

 

게다가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피고인1이 변리사에게 문의했을 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들은 점,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명세서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한였다.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역시

2006. 2. 28. 무렵에야 이루어진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인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특허권 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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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의료업의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양심과

윤리에 관한 문제로서 이러한 치료방법들을 특허에 의하여 보호하여

특정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출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업의 경우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지

그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예를들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법,

치료법,진단법,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려줄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등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거나

인체를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업의 경우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료행위를 돕는 장비 등의 발명에까지

특허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의료장비의 개발과 첨단화를

기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수준의 퇴보를 낳게 되며

기계나 장비의 경우 일단 판매가 되면

권리의 소진이 일어나 그 이후 특허침해의 우려 없이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체를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어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법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거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는데

이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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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효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금지 등 청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금지청구는 현재 계속중인 침해행위,

즉 혼동야기행위 일체의 금지,

장래침해행위의 예방,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 부정경쟁행위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방청구는 장래 반복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금지 및 예방의 대상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제거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청구는 해당 부정경쟁행위 등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한도 내에서 그쳐야 하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금지 등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순한 금지청구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경우에 계속되는 위법상태의 원천으로 인정되는

최초 위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위법상태제거는 독립하여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 행사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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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법정실시권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실시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했음은

해당 실시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더라도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다.

 

 

 

 

법정실시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법정실시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의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 범위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자는 원실시권의 범위에서,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은

특허발명의 전 범위에서,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은

원통상실시권의 발명의 범위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법정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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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동일성 판단 / 특허사무소 소담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기술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무권리자가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란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할 때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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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노력의 형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 또는 누설시 정보 장치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비밀관리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 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

관리노력이 있엇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상담은

변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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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시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와 같은 구조이다.

위와 같은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 기간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든 금지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 제166조 제2항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판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채무자 회사의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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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업무처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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