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같은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

관리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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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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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신규성과 특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같은 날 등록 및 공개된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첫번째 증거만 채택되어

무효심판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의 디자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쓰레기통이 나열된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만 유사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 벽 구조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

 

 

 

쓰레기통디자인은 형상, 구조, 배열 재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쓰레기통 종류에 익숙한 당업자에게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는 제품의 실제적 거래대상인

당업자의 시각에서 신규성과 특이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쓰레기를 수납하는 통이라는

기능의 제한 범위 내에서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비율과 구조,

형태의 차이로 다른 인상을 주는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유사여부 판단시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제품의 디자인침해 또는 침해등의 분쟁 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례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와 같이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출원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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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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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특허권 및 특허권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때 특허권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자는 상표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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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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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균등의 구별 /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은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닌 통상의 침해의

일유형에 불과하므로

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균등이란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가

등가치의 다른 요소로 치환된 경우로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것임에 대하여

이용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이에 부가요소가 있어 이용발명의 실시는

곧 선행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과는 상이하나

실시면에서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결국 양자는 모두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나

동일하다고 보는것인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실시면의 의존관계가 있는가

및 침해형식에 있어서 요소의 치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이용한 형태에

요소의 부가를 가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요건면에 있어서도 이용의 경우는

선행발명이 그대로 이용되는 이상 이용발명이 개시된 대로

침해가 성립하는 반면,

균등의 성립에는 침해유형이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것,

즉 등가치로 평가되는 작업수단으로 치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치환이 자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균등이란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이용은 일단 양자발명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심사단계에서는 균등은 발명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될 것이지만,

선행발명을 이용한 경우는 그것이 선행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가 허여되며 달리 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리 없다.

 

 

 

 

또한 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균등물이나 균등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대상특허는 침해를 구성하는 외에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이용의 경우는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무효여부가 문제될 리 없고 다만 침해가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과 이용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환과 부가의 구별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해당 원고의 특허가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수준, 피고의 실시형식의 개발과정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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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의 동일성 / 특허사무소 소담

 

발명의 동일성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상호대비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기술적사상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완전동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은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도입하여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등

특허요건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등 각종 제도를 이용할 때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등을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동일성이란 양자의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화 수단에 있어서

미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표현의 상이, 단순한 효과의 인식의 상이,

단순한 목적의 상이, 단순한 구성요소의 변경,

단순한 용도의 상이 및 한정 등 발명의 사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비본질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의 구성요소의 비교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이 인지되는것을 말한다.

내재적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의 변형에 불과하다.

 

 

 

 

부분적 동일성이란 양 발명이 광협의 폭에 있어서

일부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발명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주요부분이 중복된다면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요소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 전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없지만

하위개념의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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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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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 상표권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숍하면 별다방이라는 애칭이 생겼을정도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그렇지만 이러한 스타벅스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명해진것은 아니었겠지요

일명 듣보잡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우리랑 외관과 호칭 그리고 관념 모두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양 상표는 외관, 호칭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 출원시까지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선사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지, 저명한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을 무효시킬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스타프레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아마도 스타벅스는 주지.저명성이 인정되어

판결이 달라지지않았을까요?

 

 

 

 

상표권 상표법위반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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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

사용자등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한편, 사용자 등에게는

그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성립한다.

 

 

 

 

또한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어야 하며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예약승계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당시의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산업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직무발명의 탄생에 기여한 사용자 등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기 때문에 사용자등은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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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국내공개

 

일반 국내특허출원 공개시기는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 시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어가 PCT국제출원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과 국내출원의 공개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새옽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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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악의취득행위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행위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사업에 신규로 진출한 회사가 이미 동사업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근무하던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본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 12987결정).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업비밀은 특허등의 경우와 달라

전혀 공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그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정보 교류시마다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

일일히 조사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무리이므로,

경과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악의.중과실은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밀보유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악의.중과실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 취득 당시에는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가 취득 이후 사용.공개할 당시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되는

다목의 사후적 악의자에 의한 침해행위와 구별됩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리사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 및 법률상담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종합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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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수협이 요부인바

수산업 또는 수산업 및 물고기 도형이 요부인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지정ㅅ서비스업도 달라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수협과 등록서비스표의 약칭인 수협이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였다.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외관은 다르나,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은 금전 대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은행업 등'과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그 외 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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