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원고 등록상표 1, 2, 4, 5[그 구성 및 등록번호는 각

 “ “ “, “와 같습니다.


이하 순서대로 1, 2, 4, 5를 붙여 ‘원고 등록상표 1’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그와 같은 유형의 표장들을 사용한 원고의 보타닉가든 제품은

1999년경부터 한미유나이티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수입·판매되었고, 

그때부터 2006년경까지 판매된 매출액이 약 552억 원 정도이며, 

1998년부터 약 10여 년간 각종 잡지, 일간신문, 유명백화점 

광고책자 등에서 약 120여 회, 공중파 TV방송으로 약 60여 회, 

케이블 TV방송으로 약 7,000여 회 광고 등이 되었는데, 

2006. 5. 8.자 중앙일보에는 ‘유럽 명품 도자기 여심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야생화, 과일, 나비, 벌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무늬로 유명한 

포트메리온은 독특한 마크의 문양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보타닉가든과 과일이 그려진 포모나는 그림만 봐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차릴 정도란다. 230여 가지 모델이 있으며 

수집용으로도 인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 사실,

원고 등록상표 1, 2는 꽃나무나 풀꽃을 잎과 함께 한두 송이를 꺾어

 꽃을 중심으로 줄기와 잎을 그 아래로 배치하고 꽃이나 잎 주위에 

나비나 잠자리를 2~4마리 배치하여 구성한 도형상표이고, 

특히 원고 등록상표 5는 잎맥이 드러나는 세 갈래 잎 형상의 단위 

구성요소인  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 갈래 잎이 일렬로 연결되어

 원형을 이루는 도형상표로서 이전의 도자기그릇류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문양의 상표인 사실, 

원고는 그릇 가운데의 문양을 여러 가지의 꽃 문양으로 다양하게

 교체하고 테두리에는 원고 등록상표 5와 같은 나뭇잎 띠 문양을 배치하여 

만든 보타닉가든 제품들을 국내에서 주로 판매하여 왔는데, 

원심판시 피고 표장 1~4(그 구성은 각 “”, “”, “”, “”와 같습니다.)

제품들에도 원고의 보타닉가든 제품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피고 표장 1~4의 나뭇잎 띠 문양과 꽃과 나비 등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표장 1~4 제품들은 2006년경과 2010년경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에서 ‘포트메리★스타일’, ‘포트메리온 st 접시’

 또는 ‘명품’ 등으로 선전, 광고되고 판매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자기그릇에 표현된 디자인은 단순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록상표 5와 같은 나뭇잎 띠 문양이나 

원고 등록상표 4와 같이 테두리에 나뭇잎 띠 문양을 두르고 

가운데에 꽃과 나비 등의 문양을 배치한 문양은 피고 표장 1~4가 

사용된 2006년경에는 그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 표장 1~4는 원고 등록상표 4 또는 

5와 같은 문양이 사용된 원고의 보타닉가든 제품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위치로 제품에 표현되어 있고, 피고 표장 1~4 제품들은 

‘포트메리온 st 접시’ 또는 ‘명품’ 등으로 광고되어 원고의 포트메리온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어 왔으므로, 피고 표장 1~4는 순전히 

디자인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접시 등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 표장 1~4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등록상표 1, 2, 4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표장 1 내지 4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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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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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의 외주면에 만곡진 형상이 있는 점,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거의 같은 크기인 점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동일 여부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았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같은 점을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논리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기록에 나타난 대상 물품의 사시도를 중심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을 이루는 점, 조임볼트가 본체의 

한쪽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 

앞서 본 차이점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 디자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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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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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나, 이 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명칭을 “완성형 한글 글꼴 처리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573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구성 중

원심 판시 구성 1, 2는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3은

중성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완성형 가변 폭 한글 글꼴 중

자간 조정이 필요한 문자 쌍을 일부 특정하여

그 문자 쌍의 자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쇄물에서 특정 앞뒤 문자 사이의 자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넓거나 좁게 보이는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 자간을 조정하는 기술, 즉 이른바 커닝기술은 인쇄, 조판, 폰트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입니다.

 

(중략)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갖춘 발명을

도출하는 데에도 각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도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커닝기술 또는 자동커닝기술을

“글자마다 가지는 고유의 커닝 정보를 이용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3이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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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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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그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그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거

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 등의

공유자의 분할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지분을

피고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리에 얽혀있으므로

특허변리사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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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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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물지의 연속 반복 무늬로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1999원3742호로 심리하여

2000. 2.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 회사의 회장이었던

조니 메거가 1976년 디자인한 ‘하우스체크’ 무늬로서

일정한 색과 형태를 가진 선이 수직, 수평, 사선으로 교차하여

구성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직물지와는 달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노란색의 사선이 바탕을 이룬 가운데

검은색의 3개의 선과 진한 갈색의 1개의 선이 수직으로,

파란색의 3개의 선과 빨간색의 1개의 선이 수평으로 교차하는

반복무늬의 도형과 색채가 결합된 상표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도형과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그 지정상품인 바지, 신사복, 숙녀복, 외투, 잠바 등에 사용될 경우

원재료인 직물에 흔히 사용되는 체크 무늬의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고유한 색채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색채가 기호, 문자, 도형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식별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체크 무늬

직물지는 색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색채의 대비가 극명하거나

가로, 세로 선의 교차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각형의 면적이 커서

눈에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적인

색감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경우마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역시 사용된 색체의 대비가

극명하지 아니하고, 가로 세로로 교차되는 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각형의 면적도 비교적 작아서 색채의 사용으로 인하여

흔히 있는 다른 체크 무늬 직물지의 형상과 뚜렷하게 구별될 만한

특징적인 인상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 회사는 1894년 설립되어 그 역사가 110년이 넘고,

1995년 한해의 매출액이 8억 파운드에 이르는

세계적인 의류업체로서 일본,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세계 73개국에서 라이센스 사업 등을 벌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1972년부터 반도패션을 시작으로 우성 어패럴,

주식회사 발렌타인, 가정표 양말, 서도, 주식회사 유진양산,

쓰리쎄븐 가방, 주식회사 예진상사, 주식회사 르미에르 홈패션,

LG 패션 등의 라이센시(licensee)들이 각종 의류 제품을

활발하게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하우스 체크를 그 선전·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이미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순한 직물 무늬가 아닌 원고의 상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른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 라이센시 업체인 주식회사 D가

1994년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하우스 체크 무늬를

원고 회사의 로고 등과 함께 간행물에 소개하고,

1995. 5월 정기간행물인 ‘섬유저널’ 5월호에는 ‘닥스는 과연

어떤 브랜드인가’ 등의 제목 아래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체크 무늬를 소개하면서 원고회사가 고품격의

디자인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연 8 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사업으로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사업신장률을 보이는 등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라이센시 업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체크 무늬를 바탕으로 한 넥타이, 스카프, 골프 백,

여성 핸드백, 커튼 등을 제품 카타로그에 담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여러 라이센시 업체들을 통하여 체크 무늬를

소재로 한 의류 등 제품들을 제조·판매하여 옴으로써

원고 회사 및 제품의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다수의 체크 무늬 중에서도 일명 ‘하우스 체크’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제품 판매 및 선전 광고에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출원일인 1988. 5. 2.경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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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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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명칭이 게시용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을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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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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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기에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콤바인의 수확기커버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원심 판시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1 생략)에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작업등이 비교적 폭이 넓은 사이드커버

상부 속에 좌우 대칭으로 내장된 형상’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 판시 미쯔비시 디자인 등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 유사범위를 넓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그 도면 및 디자인 설명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제2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2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작업등의 형상과 모양이 제2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긴 형태의 유리 덮개가 씌워진 하나의 작업등이

사이드커버의 전면과 측면을 비추도록 내장된 형상임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2는 2개의 개별 작업등이 각각 금속제 원형 홈에

삽입되어 사이드커버의 전면만을 비추도록 내장된 형상인 점에

차이가 있고 그 사이드커버의 형상과 모양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콤바인’으로 하는

원심 판시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에서

‘자연스럽게 일체를 형성한 곡물탱크커버와 원동부커버의

상부 윤곽선’은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이미 공지된 모양으로서 옛날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왔으므로 그 부분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그 도면 및 디자인 설명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제1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1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곡물탱크커버 및 원동기커버의 외곽선 모양이

부드러운 느낌에서 차이가 있고, 곡물탱크커버의 형상이

제1 등록디자인은 외면 중앙부가 바깥쪽으로 완만한 호 형상으로

돌출되었음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2는 직선 형상인 점,

 탈곡커버의 형상이 제1 등록디자인은 짚 처리장치의 후단까지

연장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1은 짚 처리장치의

후단부에 미치기 이전에 단절된 형상인 점, 조종부 전면의

엠블럼 주변 모양이 제1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모양임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1은 삼각형 모양인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시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의 대상물품인

 ‘콤바인’의 용도 및 사용형태, 콤바인을 광고하는

카탈로그에 콤바인의 좌우 측면과 정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전방 45도 지점에서 찍은 사진이 주로 실려 있는 점,

콤바인 운행 시 탈곡된 볏짚이 후부로 배출되므로

후면 또한 좌우 측면 및 정면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

자주 띄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콤바인에서는

그 전후좌우에서 바라보는 형태 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중심으로 대비해 보면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1과

제1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제1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적 형태로서, ‘우측면도’에서

예취반송장치의 폭과 콤바인 차체의 폭은 동일한 형상,

‘정면도’에서 곡물탱크커버와 원동기커버로 이루어지는 모양을

대략 직사각형 모양에서 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변경하고

그 외곽선을 연장할 경우 예취반송장치의 상부 끝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곡물탱크커버의 뒤쪽 하단에서부터

예취반송장치 하단까지 이어지는 외곽선을 부드러운 호가

되도록 한 형상,

‘배면도’에서 탈곡부커버를 뒤의 짚 처리부까지 연장시킨 형상,

‘좌측면도’에서 곡물저장탱크의 우측 외곽선이 가운데가 불룩한

호 모양이고, 방향지시등과 차폭등이 곡물저장탱크에 설치된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피고 디자인 1은 그러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아 두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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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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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에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외관 또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정면 상단부의 개폐손잡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신규성상실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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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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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1.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213호로 심리한 후 2012. 5.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의

과자빵 이라는 점에서 모티브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티브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을 자연물 그대로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고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각각

거의 완전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마치 소시지와 같이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층 역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좌측으로 살짝 꼬부라진 돌기 모양이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층이 마치 소프트아이스크림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면에 변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 아니라

거래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과자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과자빵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빵을 구울 때의 온도,

앙금을 에워싼 밀가루 반죽의 두께 등에 따라 제조된 빵 표면의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 모습 등과 같은 빵 표면의

상세한 모양보다는 빵의 전체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사람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변 모양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변 모양을 모티브로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3개의 타원형체가 길이 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인데요,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소송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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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가운 디자인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분쟁 대상이 되는 디자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원고의 디자인

 

피고의 디자인

선행디자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피고는 2015. 4.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220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 5. 피고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J사의 대표이사며

직접 확인대상을 실시하고 있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심결의 본안 판단에 관하여 보더라도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글들에 불과하며

그 내용을 사후에 임의로 조작, 변경하는것이 가능하기에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선행디자인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한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등의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다 주장하였고

선행디자인들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의 출력물들은

임의로 조작되거나 변경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논점은

피고에게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두 개로 요악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디자인권등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인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자에

한하지 않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자도 포함합니다.

 

피고는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한 디자인권자이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비치가운을

비롯하여 동물 비치가운 제품을 수입하여

오픈마켓등에서 판매하였는데요,

원고는 오픈마켓등에 j사의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J사의

확인대상디자인제품에 대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직전까지 J상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비치가운등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해왔고 현재도 S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중에 있고, 이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충분한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 심결당시 피고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이미 폐업한 상태기에

이후 다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재개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상표권자이자

우의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다가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직전까지도 J상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비치가운등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피고에게는

장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블로그에 게재된 게시글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인 2014. 2. 21. 전 위 각 게시일자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게시일자는 게시글이 블로그에 최초 게재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은

언제든지 교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선행디자인들의 공지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선행디자인들은 블로그 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 일상의 다분히 사적인 내용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가 위 각 게시글의 작성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후에 비치가운에 대한 사진등을 교체 또는 변경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행디자인 3이 포함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우리도 요 가운 사용중인데 꿀벌도 귀엽다라고 달려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3의 게시글에는

처음부터 비치가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댓글이 달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분쟁 사례를 보면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원고처럼 확실하고 다양한 증거가 없으면

패소한뒤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과 법률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은 물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중한 내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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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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