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등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연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소매의 판매업자등이 주로 해당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경쟁행위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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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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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은 식별력있는 상표일까?

 

피고측은 불닭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권자들이 상표를 관리하여 온 경우에는

보통명칭화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은 ㅇㅇ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상표는 보통명칭이기에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표장인 불닭과 유사하지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 및 인터넷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매운 맛의 닭고기의 일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의 '불닭'에 관한 인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도 이를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아닌

'닭박사네가 만든 불닭'과 같은 형식으로

보통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하여야 하는 등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예상된다.

 

 

 

 

반면, 상표․서비스표권자인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표․서비스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피고들이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닭 상표권분쟁 문제는

불닭은 보통명칭상표이기에

ㅇㅇ불닭의 요부는 ㅇㅇ가 되고,

불닭과 ㅇㅇ은 서로 유사하지않기에

땡초불닭, 홍초불닭등 불닭을 이용한 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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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특허소송 증거자료

 

 

청구인은 백색바에 사선으로 쓰여진 라벨이 부착된 용기는

자신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사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라벨부분은 흔한것이며

유체용포장용기 디자인의 필수적 수단이라고 반박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의 유체용 포장용기 디자인이

앞서 피청구인이 2006년 발행한 캘린더에 실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무효를 인정하였다.

두 디자인의 용기 본체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라벨 디자인은 사선방향으로 배치된 동일한 글자체의 제품명 및

하단부의 픽토그램 등에서 유사하여 무효화 되었다.

 

 

 

라벨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그림이나 글자체, 색상이나 무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럼에도 상기 두 디자인은 동일한 글자체와 글자의배치, 픽토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

 

 

 

 

본 판례의 경우 다행히 청구인의 제품이 실린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권리보호를 더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따라서 내 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온전히아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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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선의자특례 관련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 취득시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것이기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선의자보호요건이 충족된다.

 

 

 

 

취득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에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 라이선스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훈련계약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또 이와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공개의 기간,

목적, 방법, 이행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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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다른 확인대상발명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시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권 효력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대비할 수 없는 별개의 발명이라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서는

그 물건에 관련된 방법발명(예컨대 제조방법 발명, 사용방법발명)이

포함되고, 제조방법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효력범위의 광협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방법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98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세라믹필터의 제좁아법에 관한것이어서

양 발명은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듯 보이나,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일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프레스 성형장치가 사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물건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그 특정한 생산방법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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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중 영업비밀 보호문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상대바이 침해하는 영업비밀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권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판결주문은 기판력의 물적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영업비밀이 청구취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도

집행상 의문이 없는 한 영업비밀이 이유와 주문에서

개괄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존부와 비공지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입증정도에

따라서는 청구인측이 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내용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영업비밀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가 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 163조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를 신설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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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의 지위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 범위에서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을 때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권이 인정되는지 문제이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을 법 제94조에서의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권리를 독점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특허권자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의 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이 존재하더라도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한은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판매량에 따른

실시료를 받는다면, 판매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전용실시권자와 별도로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매량과 상관없이 실시료를 받는다면

특허권자에게 침해자의 실시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은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고,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일정액에 매수하여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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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의 출처지는 생산지.제조지.가공지를 의미하며

원산지와 같은 개념인데, 유명한 생산지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유명한 제조.가공지의 예로는 스위스, 파리등이다.

 

 

 

 

이러한 출처지 표지는 거짓일 필요는 없고 오인하게 하면 충분하다.

예를들어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에 국내산인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랑스산인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것처럼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 등에까지 널리 적용된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한

유럽풍이니, 프렌치스타일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한다.

 

 

 

정당한권원이 없는자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수입.수출하는행위,

제2조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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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것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및 경제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영업비밀 내용 특정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그놀자가 청구인 회사의 특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여 -를 만드는 기술,

-의 배합비율,

-를 조절하는 기술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보고,

예컨대 A성분 50%, B성분 25%등의 구체적인 배합비율,

조절방법 등의 특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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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캐릭터는 주지성이 있을까?

 

피고측은 각 본점 및 지점에서 원고 회사가 드라마에 관한

방송콘텐츠 사업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행위는

원고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에 이르렀으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드라마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품이 의상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색상, 형상화 대상과 그 형태,

주요 특징부분과 그로부터 느껴지는 인상 등의 차이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고,

외관, 호칭, 관념 주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상품화사업계약체결은 상표 사용에 관한

비독점적인 상품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것에 불과하고,

상품화사업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표지로써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고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 상품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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