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등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연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소매의 판매업자등이 주로 해당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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