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품질오인이란?
품질오인은 저급품을 초일류품,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칭하는것과 같이 직접 품질을 과대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구소의 연구 실험을 거쳤다던가,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을 받았다던가,
특허품, 산지특약재배, 직수입, 수상, 추천의 사칭을 비롯하여
자체품질 검사기관이나 연구인력,
전문가 자문등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광고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지도를 했고,
기술제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제 투자가 없었고,
무상 기술제공이라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품에 기술제휴 표지를 하였더라도 허위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술에 속하는 광고선전은 자사 제품의 판촉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것이기에,
판촉에 불리한 조건.상태를 광고의 내용으로 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실 조건 중 좋은 점, 유리한 점만을 집중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세계최고, 국내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정도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입할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선전하는 측에서는 자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 일반에게
품질에 대한 오신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되는 광고의
과장, 허위의 정도는 그와 같은 광고로 소비자나 시장이
부당하게 변동되어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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