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출원절차

 

BM특허 전자상거래 발명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기재해야합니다.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며잉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시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외에도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범위에는 청구항을 하나 이상 적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BM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청구항 작성형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및

동작 방법을 각각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물건발명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체에 저장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 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에는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발명에 특허발명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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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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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은 국가에 의한 독점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상호도

보호되는 점은 등록 절차와 상관없이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상의 혼동으로 말미암은 경업자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방은 혼동의 유력한 징표 내지 자료일 뿐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제호, 만화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이 주지성을 갖추어

어떤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출처표시 기능을 갖춘 경우의 모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 법률은 별개의 적용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여

그 적용 요건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유력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전통적 방법이고

그 보호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캐릭터의 단순한 이름이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캐릭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고,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은 겨우에는

상표법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주지성이 있어야 하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즉, 캐릭터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품이나 영업을 개별화하여 다른 상품이나 영업과 구별시키는

인식수단이어야 할 것이죠.

 

 

 

 

상품표지라고 함은 당해 표지가 부착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 주는 식별력을 갖춘 것을 뜻하며,

상품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상표등록이 되기 위해서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활용되는

이른바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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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이나 그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이 곤란하기에

특허법은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을 위해 손해액 추정 등, 생산방법의 추정, 과실추정,

서류제출명령 등의 특별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일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이며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특허침해행위와 손해배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손해로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등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익이 손실되는 적극적 손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실인 소극적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를

모두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극적손해로는 특허권자의 매상감소, 특허품 가격하락 또는 실시료 수입감소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허침해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금전배상 외에도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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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소송 -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

 

 

 

 

이번 상표등록취소소송 판례는

원고는 피고의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TUSCARORA’와 같은 문자 부분은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투스카로라’를 직접 생성케 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로로 길게 형성된 위 문자 부분의 형상에 의하여 좌우로 긴 모양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구 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서

현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 ‘TR’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서

현저한 식별력이 있는 위 'TUSCARORA'와 같은 문자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광고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의 사용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등산화, 재킷, 모자’ 등에 정당
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
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상표사용시 주의하셔야 하실 부분은

어느정도 변형하여 상표를 사용하는(실사용상표)것은 좋은데

동일성을 해치고 너무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서 크게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상표등록취소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상표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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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등록 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특허등록요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법 제 29조 제1항에서 특허등록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파리조약 제1조(3)에서는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뱃잎, 가축,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여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허협력조약도 동일한 취지에서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통설 및 심사실무는 산업의 범위를 될 수 있으면 넓게 해석하기 위하여

개인적.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만을 배제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학술적.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명의 산업적 실시에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기적인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기에, 발명에 대해 기업화 및 실시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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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특허사무소 소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그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강학상 용어로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요건으로

특허출원일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사이에서,

선출원으로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청구범위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기재된 발명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그 특허출원(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다른 출원(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의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다른 출원의 출원인이 공중에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한

자유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해당 출원의 특정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유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하여 거절시키고 있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출원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제도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선출원주의만 적용된다면 선출원주의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후출원 판단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보정 유무에 따라

후출원의 거절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선출원의 심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먼저 심사청구한 후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한다는

심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선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요건으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출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뿐 아니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가지 확대시켜 먼저 심사청구한 후출원을

심사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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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절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려면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권리자는 자신이 특허출원하기 전에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 제46조의 절차보정사유로 보아 후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모인자 출원은 정당권리자가 전혀 출원한 바 없음에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와 정당권리자가 출원한 이유 무권리자 명의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진정모인출원의 경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 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 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후발모인출원의 경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은

양도인이 특허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후발모인출원에 대해서는 진정모인출원과 달리 법 제34조, 제35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권리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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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속기간연장등록제도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임의대리인은 연장등록출원의 취하와 달리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위해서는 실시를 위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어야 하며,
연장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 이내여야 한다.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도 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또는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연장등록이 인정된다.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관련 특허상담문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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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가지는 의무 알아보자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는 실시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할 의무를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으로서,

특허법은 발명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 특허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등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것은

일반 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그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 예방으로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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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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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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