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성립한다.

우선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의 소멸된 후의 실시나 특허출원 중의 실시는

특허권침해라고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제3자의 실시이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족하고

특허권의 권리행사 당시 특허권이 존속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포기되어 소멸하더라도

포기되기 전의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포기된 후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권이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는

전부 물건발명의 실시가 된다.

한편, 실시의 각 행위는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적법해도 다른 행위까지 적법한것은 아니며

각각의 실시행위별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실시행위의 독립성).

 

 

 

 

또한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한다.

업으로서의 의미는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중이어야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허침해행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청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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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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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판단기준이 된 것은?

 

 

좌측으로 3개의 사진은 청구인의 디자인이며,

우측 3개의 사진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신발 디자인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디자인특허들이 제3의 업체인 C사의 디자인특허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디자인이 C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청구인과 C사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게되었는데요,

 

신발의 안창은 사용자의 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심인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신발 안창은 신발을 벗어놓았거나

또는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기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신발의 상부에 형성된 원형 개구의 개수,

신발의 발가락 부분의 형상, 아웃솔의 상승패턴 등이

2심에서는 배척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약식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단 한번의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이 아닌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으로

단계별 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분쟁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해결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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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조약 제 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출원절차면에서의 협력은 처음부터 PCT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즉, 외국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함으로써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허청에서 행하는 작업 중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은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중복 심사하는 것이 되어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고,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PCT의 다른 목적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조사 및
기술정보의 수집을 공통적으로 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다.

 

 

 



PCT는 개발도상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드린 PCT국제출원제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변리사와 변호사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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